[신간] 형법은 쉬워야 한다...“형법조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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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형법은 쉬워야 한다...“형법조문강화”
  • 이성진
  • 승인 2019.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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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쉽게 형법조문 재구성 그리고 학설 판례 반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조문은 꽤나 난해하다. 주어가 누구인지 목적어는 무엇인지, 술어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 어디에서 끊어서 읽어야 하며, 때론 단문인지 복문인지도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자(漢字)와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은 일반인은 물론 법학전공자들도 난감해 하곤 한다.

특히 형법은 추상적 표현이 더 심해 단순히 법조문만으로는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법조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법률들을 풀어 쓰는 법률문장론 서술에 힘을 쏟고 있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하태영 교수가 이번에는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형법」에 개척자적 정신으로 법률문장론적 접근의 『형법조문강화』(법문사, 794면)를 출간했다.
 

『문장강화』(이태준, 창비, 2017)를 읽고 한국어 문장과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하 교수는 형법 조문에 그 정신을 불어넣고 싶었고 그래서 시작한 작업이 3년이 걸렸다고 한다.

저자는 “독일 유학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작은 씨앗이 큰 밑천이 됐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형법을 배우는 대학생,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형법을 배우는 대학원생,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한민국 형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외국인, 형법학을 연구하는 석사과정·박사과정 원생들, 형법을 생활현장에서 적용하는 경찰·검찰·법원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고 전한다.

법전에 한자가 많고 처음에 읽기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로 ‘읽기 쉬운 형법전’을 만든 셈이다. 또 법률문장은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서 대체로 문장이 길다는 점에도 저자는 주목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개정안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 교수의 집필원칙은 명확성·간결성·가독성·개조식·국제화다. 형법 제19차 개정 법률(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조문내용은 법전과 같지만 일본식 조사를 다듬고 온점(·)을 사용하는 등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었다. 법률용어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쉽게 단문으로 정리했고 학설 대립이 있는 경우 다수설을 반영했다.

특징을 꼽으라면 ▶읽기 쉬운 형법조문 ▶학설 판례를 반영한 개정안 ▶변호사시험 출제 판례 150선과 최신 판례 50선 전원합의체 판례 정리 ▶7개국 법률용어사전 ▶형법 제19차 까지 개정사 정리 등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 ‘형법학’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저자 하태영 교수의 바람은 형법의 대중적 수월성에 대한 간절함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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