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학자 “한·일 갈등, 강제징용 판결금 ‘정부 양수’로 해결해야”
상태바
일부 법학자 “한·일 갈등, 강제징용 판결금 ‘정부 양수’로 해결해야”
  • 이성진
  • 승인 2019.07.22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판결이 한일간 극한 대치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윤진수(서울대 로스쿨), 정호열(성균관대 로스쿨, 전 공정거래위원장), 홍승기(인하대 로스쿨 원장), 박정원(국민대 법대 학장) 등 전국의 현직 법학교수 21명이 <한일 경제갈등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입장>을 통해 법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가 자유무역주의 국제 규범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 채권을 정부가 양수할 것을 제안했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로 한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학교수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우리 정부가 양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로 한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학교수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우리 정부가 양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이렇게 하면 우리 정부가 갖게 되는 대위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 청구권 협정상의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성격으로 전환되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난다는 것이 이들 법학 교수들의 판단이다.

법학 교수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삼권분립만 내세워서 대법원 판결에 간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자세만 견지하는 것은 오히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무관하게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살리고, 그 유효성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판결문의 채무명의 양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아래는 참여자 명단(가나다 순)

경재웅 (중부대 경찰법학과)
김용길 (원광대 법전원)
박상열 (광운대 법학과)
박정원 (국민대 법대, 학장)
백윤기 (아주대 법전원)
서철원 (숭실대 법대, 전 국제법학회 회장)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안택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원형식 (공주대 법학과)
윤진수 (서울대 법전원)
이삼현 (숭실대 법대)
이호선 (국민대 법대)
이희훈 (선문대 법학과)
임상규 (경북대 법전원)
장용근 (홍익대 법대)
장준혁 (성균관대 법전원)
정구태 (조선대 법대)
정호열 (성균관대 법전원, 전 공정거래위원장)
최명구 (부경대 법학과)
한지영 (조선대 법대)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원장)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