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전원 중앙경찰학교 입교 34주간 교육 예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각 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1,707명을 확정 지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62명 △부산 45명 △대구 22명 △인천 43명 △광주 15명 △대전 25명 △울산 91명 △경기남부 365명 △경기북부 166명 △강원 43명 △충북 50명 △충남 117명 △전북 20명 △전남 24명 △경북 30명 △경남 103명 △제주 86명이 마지막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은 1,707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52,244명이 지원해 평균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제1차 경찰공무원 32.79대 1(1,799명 선발/58,996명 지원)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올해 경쟁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남경의 경우 30.2대 1에서 32.1대 1로 소폭 증가한 반면 여경은 59.1대 1에서 34.2대 1로 대폭 하락했다.
참고로 정부는 2022년까지 경찰청 조직 내 경찰공무원 여성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로 인해 여성 경찰공무원(해경 포함) 채용 비율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101경비단 구분모집 최종합격자는 신임 제299기로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하고, 이를 제외한 공채 최종합격자는 신임 제300기로 입교해 경찰제복을 입는다. 입교 시 남성은 옆머리가 귀를 가리지 않도록 하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하고 머리 염색·파마·투블럭 등 스타일이 불가하다.
여성은 입교 시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도록 하며 긴 머리일 경우에는 검은색 핀과 망을 이용하여 올림머리를 해야 하고 검정색 이외 머리 염색·파마 불가하다.
최종합격자는 입교 후 34주간 공직가치, 인권, 법률, 지구대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교육기간 중에는 적정보수가 지급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