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년도 최저임금 2.9%↑, 공무원은 2.8~3.3% 인상?
상태바
[기자수첩] 내년도 최저임금 2.9%↑, 공무원은 2.8~3.3% 인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7.22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0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2.9% 상승한 8,59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당시 노조 측은 8,880원, 사용자 측은 8,590원을 제시하였다. 출석위원 27명의 투표결과 15대 11, 기권 1표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됐다.

답답한 사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왜 2.9% 인상으로 결정지었는지는 당시 투표에 참여했던 이들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노조 측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거짓된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경제환경,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큰 문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불똥 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노조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연봉을 3.9%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으나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고려돼 3.9%보다 낮은 2.8~3.3%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수위원회의 구간 안대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공무원 인상률이 결정되는 셈이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상승에 그쳤다.

위원회의 바람대로 최대 3.3%의 공무원 보수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물론 공직자라면 야근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지금의 공무원 임금체계로는 근무 시간 대비 임금수준이 얼마나 야박한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도 2.9% 인상에 그쳤는데 공무원 임금을 3.3% 인상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정부에 대한 비난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이에 정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욕먹을 게 불 보듯 뻔하기에 입장이 난처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