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승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상태바
[칼럼] 유승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 최진녕
  • 승인 2019.07.19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이 이겼다. 대법원은 최근 주 LA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 판결로 병역 기피 논란에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입국 가능성이 거론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직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이 남아있고, 법무부의 입장도 여전히 유동적으로 보인다. 민심도 싸늘하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0만 명을 넘어 들불처럼 커져간다. 과연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를 보자. 법무부 장관은 2002년 2월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요청을 받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유씨에게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이후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그러던 중 유씨는 만38세가 지난 2015년 8월 주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주LA총영사는 2015년 9월 윤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아들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하였을 뿐,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이에 유씨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2002년에 있었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고,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유씨로서는 입국금지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불복하였어야 하나, 유씨가 불복하지 않아 입국금지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주LA총영사는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유씨의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했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기 13년 7개월 전에 있었던 입국금지결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내부의 지시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주LA총영사는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사증발급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관계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주LA총영사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하여 유씨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LA총영사는 추후 재외동포법이 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②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론적으로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므로 대법원이 밝힌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주LA총영사는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법무부가 단순히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것을 넘어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유씨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한 결과 유씨는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라인을 넘지 못하고 약 6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그대로 미국으로 되돌아간 사실이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 입국거부처분의 처분성을 부인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입국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재차 쟁점으로 다투어 질 수도 있어 보인다.

국민의 분노도 넘어야 할 과제다. 대법원 판결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입국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삽시간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유씨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이러한 국내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법상 법무부장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외국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연 법무부 장관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까.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 / 전 대한변협 대변인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