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법조계 적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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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법조계 적극 지원 필요”
  • 이성진
  • 승인 2019.07.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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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처장, 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 방문해 협조 요청

정부가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차례로 방문, 법조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처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을 각각 면담한 자리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법조계 등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난 17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사진 위)와 서울지방변호사회(아래)를 방문, 법조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 사진: 법제처
정부가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난 17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사진 위)와 서울지방변호사회(아래)를 방문, 법조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 사진: 법제처

또 “법치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법전문가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우 회장과 이찬희 회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에 법조인 참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하고, 4,400여개 행정 법령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7월 중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와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 토론회」 행정법학자 대회에서 참여 법학자 대다수가 행정기본법 제정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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