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1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7.17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항공사는 수습 부기장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부기장 자격 취득(기종교육) 및 비행 1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격자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8000만원을 선지급(3회 분할)해야 입사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8000만원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상 내역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8000만원을 지급했던 조종사 甲을 비롯한 9명은 "입사 후 A항공사에 지급한 1인당 교육비 8000만원 중 500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A항공사는 “교육훈련비용에 관해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며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판결요지]

A항공사가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라 다단계 전형을 거쳐 합격자로 최종 선발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甲 등이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점, 피고는 채용공고 당시 특약사항에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담임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아니하여 甲 등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甲 등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이 소용없게 되고 채용의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甲 등이 부담해야 할 실제 교육훈련비가 1인당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위 8,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A항공사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甲 등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한 때에는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한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제4항은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잔여 교육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수 없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