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망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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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망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15 19:1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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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 위한 변시 개선방안’ 토론회
“정원제로 운영하면서 ‘오탈제’…직업의 자유 침해”
로스쿨 교육 및 변시 종합적 관리 기구 필요성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질의 교육을 통해 양성해 대량으로 배출해 법조 문턱을 낮추고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을 넘어섰지만 성과가 미진하고 ‘변시낭인’ 등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노정하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 예정된 것과 달리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에 있다고 주장하며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안혜성 기자

이 날 논의는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위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가 저조한 합격률로 이어지고 결국 로스쿨 교육도 변호사시험 준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게 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방식이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5회 응시제한’, 소위 ‘오탈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하는 점이 강조됐다.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이 무엇인지 등 검토·연구해야”

주제발표를 맡은 오현정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 및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한 후 특성화 교육의 유명무실화, 실무교육 및 리걸클리닉의 부실 운영, 선택과목의 편중 현상, 특별전형 제도의 유명무실화, 오탈 압박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경제적, 건강상의 어려움 등을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이 야기한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자격증 소지자의 희소성을 보장하려는 잘못된 인식에 따라 합격자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다양해진 점, 법률정보가 풍부해짐으로써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것은 지엽적 암기 능력보다는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력인 점, 로스쿨 제도은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사전적으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최소한 요구되는 자격’이 무엇인지, 그런 자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지식의 면에서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테스트할 것인지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현정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를 이를 위해 변호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정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를 이를 위해 변호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안혜성 기자

‘변호사 수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변호사는 합격자 발표 당일에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대신 변호사 자격과 검증 방식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체제 하에서 왜 변호사시험이 필요한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 논의에서 시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게 한 교수의 생각이다.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비로소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언급하는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한 교수는 미국 로스쿨의 전개 과정과 연구 등을 소개하며 “미국에서 변호사시험을 보는 것은 변호사 수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멍청한 변호사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출제가이드라인은 출제자의 상황 등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기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에 난이도 조절이 왜 필요한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합격시키면 된다. 난이도 측정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역량이 있으면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로스쿨의 설치인가, 평가, 퇴출, 신규진입 등의 제도수준의 정책결정과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한 법률전문가 자격 부여 단계의 정책결정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의사결정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체제에서 왜 변호사시험이 필요한가에서부터 시작하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체제에서 왜 변호사시험이 필요한가에서부터 시작하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안혜성 기자

박한희 변호사는 ‘오탈제’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다. 박 변호사는 “5년간 5회라는 응시제한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되면서 매해 입학자 대비 10%에 달하는 백 명이 넘는 응시금지자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많은 응시금지자가 발생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문제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피해는 오로지 학생들 개인의 몫이 됐다. 임신과 출산, 아이의 희귀병 치료, 본인의 암 투병 등 여러 사정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들은 응시금지라는 사실과 더불어 사회적 낙인과 편견 속에서 힘들게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시험이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응시제한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박 변호사의 판단이다. 응시자격 제한은 정당성을 찾기 힘든 목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자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이다.

오탈제 문제의 해결책으로 박 변호사는 응시제한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완전 폐지와 함께 이미 응시가 금지된 수험생들이 다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대 로스쿨도 변시학원화·오탈자 문제 심각”…적극적 입법 개선 촉구

백혜원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됨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1회 87.2%에서 제7회 49.4%까지 하락(제8회 50.8%)했고 합격선은 제1회 720.5점에서 제8회 905.55점으로 상승했으며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와 불필요하게 높은 난도, 판례암기 위주의 수험준비 등의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오탈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시제한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하고 응시가 금지된 수험생들이 다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오탈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시제한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하고 응시가 금지된 수험생들이 다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안혜성 기자

변호사 수의 증가라는 도입 목표도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이다. 합격자 수 통제로 인해 변호사 수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 결과 나홀로 소송은 오히려 늘고 소외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이런 와중에 대한변협은 오히려 매년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며 법조시장이 좋지 않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조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이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사회적 명분이 없는 것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 자체를 외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을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선정 기준과 단순암기 위주의 시험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법과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들이 로스쿨에서 실무가를 양성하고, 사법시험 출제자들이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이 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로스쿨 내부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이은 플로어 토론의 열기도 뜨거웠다. 오탈자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이 직접 나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및 오탈제 폐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오탈누나 유튜브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 탁지혜씨는 “2100여명의 입학자 중 1600명 정도가 합격한다. 정원의 25% 정도가 오탈하는 구조다. 졸업을 못했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덜 발생한 것이지 실제로는 재시생의 절반은 오탈하는 구조다”라며 오탈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회를 통한 개정 밖에 길이 없다. 로스쿨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입에서 로스쿨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우리도 로스쿨보다 우리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혜원 변호사는 변호사 수 감축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변호사시장의 불황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문제가 아니라 법조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혜원 변호사는 변호사 수 감축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변호사시장의 불황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문제가 아니라 법조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안혜성 기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필구씨는 변호사시험 개선 논의를 위해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인데도 교육부 위원이 빠지고 변협측 인사로 교체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 교육부에 의하면 행정부처가 빠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얘기하자는 취지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럼 법원은 왜 안 빠지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원을 교체한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의 지적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로스쿨생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싶다. 입학할 때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고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친구들을 보며 정말 많은 기대를 했는데 반환점을 돌아선 현 시점에는 반짝이던 친구들이 빛을 잃고 변호사시험 공부만 하고 있다. 인권법이나 리걸클리닉 수업을 들으려면 변호사시험 때문에 망설여지고 다들 만류한다. 이게 가장 잘 되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로스쿨이 엉망이 돼 가고 있는데 소관 부처는 외면하고 있다. 합격자 수를 통제해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면 된다는 식이다. 변호사시험 개선과 로스쿨 제도 정상화를 위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평생응시금지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한 참가자는 “소신을 갖고 인권 분야가 특성화인 지방 사립대에 들어가서 1~2학년 때 공익법 수업을 다 들었다. 그런데 공익인권학회 사람들이 변호사시험이 많이 떨어져 결국 다른 길로 갔다. 나는 산을 팔아 공부를 했고 아직 학자금 대출도 3천만 원이 남아 있다. 경제난 때문에 매년 1~4, 5월은 돈을 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동 사무실에서도 2년간 시보로 근무했는데 실제 변호사보다 내가 쓴 항소이유서가 좋은 결과를 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다. 오탈자라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탈자 타이틀에 30대 후반이라는 나이로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타이틀 못 달고 왔다고 사기업에서도 좋아하지 않는다. 의지할 곳이 없다.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나아갈 길이 없다. 살기 위해 여기에 나왔다”고 개선책 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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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7-17 14:11:08
변호사는 한해 300명 이하로 배출해야 합니다

도베르만 2019-07-17 06:26:17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그만 하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로스쿨 제도에서도 변호사 못되면 사법고시 시절에는 10수 낭인하셨어요...

로붓 2019-07-16 16:29:47
실력이 딸리는 애들을 자격화 도입으로 통과??
양아치들이네ㅋㅋㅋ

ㄴㄴ 2019-07-16 02:18:18
로스쿨 망치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ㅋㅋ 정말 당신들 너무 하시네요.
로스쿨은 이미 교육 엉망이고 더 망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논리예요.
로스쿨에서 실무교육? 법학의 기본지식도 없는 애들 양산해 놓고 무슨.
사설학원만도 못한 교육하면서 무슨 개소리입니까.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썻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얇은 암기장에 단기속성 사설학원 동강이나 듣는 주제에 무슨.
자기들 실력없는 거 생각은 안하고 무슨 개소리인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2019-07-15 19:54:10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재 복원과 자율속에 열린경쟁 사법시험 부활은 필연이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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