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기 교수 “로스쿨, 경쟁체제 전환하고 야간로스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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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 교수 “로스쿨, 경쟁체제 전환하고 야간로스쿨 도입해야”
  • 이성진
  • 승인 2019.07.15 15:5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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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통해 “출범 11년 로스쿨제도 개편 필요”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출범 11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쟁에 의한 정원의 자율조정, 야간로스쿨 설립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으로의 운용 등과 같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기 교수는 지난 6월 ‘법학연구’(연세대 법학연구원) 제29권 제2호에 게재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소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출범 당시는 물론 운영과정에서 법치주의에 어긋한 교육행정이 여러 면에서 노정되고 있다”며 먼저 지방 소재 로스쿨(이하 지방로스쿨)의 입학정원 과다 배정을 지적했다.
 

위임없는 시행령으로 지방로스쿨 정원 과대 배분...위법
결원보충제, 편입학제도, 지역대출신할당제는 '비법치적'
구조조정 통해 감축된 인원, 야간로스쿨 도입·할당해야

이 교수는 “교육부는 로스쿨 인가 시 로스쿨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지역 인구 및 지역경제력에 상응한 변호사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120명, 충남대 100명 등 지방거점대 입학정원을 과대 배정해 설립인가처분을 했다”며 “이는 모법인 로스쿨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임하지 않는 ‘새로운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위임내용의 구체화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해석했다.

현재 전국 25개 중 지방(경기인천 포함)소재 로스쿨은 13개이며 영남대를 제외한 12개 로스쿨의 2019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국평균 합격률 50.78%에 미치지 못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 교육성과를 보여주는 변호사시험 결과를 보더라도 지방대 로스쿨 정원이 과대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역 내 변호사 수요와 역량에 부합하는 학생 수로 입학정원을 자진 감축해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그 수요와 역량을 갖춘 수도권 로스쿨들과 부담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원을 배정한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지방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일정기간(최소 2~3년, 최대 5년간) 그 지역에서 법률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는 부가적인 설명이다.

신입생 미충원, 자퇴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 정원의 10%까지 차년도 입시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결원보충제가 한시법으로 2010학년도부터 도입, 두 차례 연장으로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시행 중이다.

이 교수는 이 역시 교육시장의 경쟁원리를 왜곡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당초 취지는 로스쿨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였지만 경쟁을 왜곡하며 해당 로스쿨의 경쟁실패를 제도로 감싸주는 꼴이라는 것.

그는 “재정 취약성은 교수 대 학생비율의 대폭 조정, 시설기준 완화, 연간 3회 실시 변시 모의시험의 축소 등과 같은 불요불급한 비용 절약 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로스쿨법에서는 로스쿨간 편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편입학이 이뤄지면 특히 지방로스쿨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서 로스쿨 출범 당시부터 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 교수는 “편입학제가 실시되지 못한 결과, 매년 100명이 훨씬 넘는 상당수 학생들이 1학년 재학 후 다시 입학시험을 쳐서 학교를 옮기고 있다”며 “비법치적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은 1년이라는 시간과 최대 2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주거생활비 등을 매몰시켜 사회경제적 낭비가 심하다”며 모든 로스쿨이 편입학시험을 시행하도록 강력한 구속적 행정지도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은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기 교수는 또 로스쿨의 학생구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특수입학제도도 “대학의 자율성과 자유경쟁원리에 반하므로”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로스쿨법 제26조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입학정원 중 비법학사 1/3이상, 타교학부출신 1/3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는 “로스쿨 입시, 변호사시험 등에서 이미 전공별 쿼터 의미가 사라졌다”며 “로스쿨 3년 과정만으로는 법학교육의 부실과 그로 인한 법조인 질 저하 우려, 학문후속세대양성의 단절 등 여러 폐단이 있고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과의 상생을 위해 오히려 법학사를 일정비율(10~20%)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타교할당제와 관련해서는 “입시에서는 공정한 자유경쟁원리가 최상의 이념인데, 이에 명백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의 경우 합격 가능한 본교 학부출신 졸업생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역기능을 한다”며 “설령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고 그 비율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권 로스쿨은 정원의 20%(강원, 제주 10%)를 해당 지역대학 졸업자로 선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더욱 떨어진다며 지방 로스쿨들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 교수 역시 “지방대 육성과 지역 법조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이 제도가 계속돼야 한다면, 지방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변호사가 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법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을 둬야 하고 만약 아무런 제한조건이 없다면 헌법적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로스쿨 입학자격의 완화도 제안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4년제 학부졸업자만 3년 과정의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어 ‘고비용/저효율’을 가중시킨다는 것.

캐나다처럼 학부 3년 수료 후 일정학점(90학점)을 취득하면 로스쿨에 입학하도록 하면 6년 과정이 돼 현재의 7년보다 1년을 단축할 수 있고 학부 법학교육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스쿨 평가제도 역시 경쟁원리에 기한 발전과 부실을 가려내고 구조개선을 기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5년 단위의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로스쿨평가위원회 정기평가를 입학생의 생애주기평가개념에 기해 3년 또는 6면마다 하되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정, 엄격한 평가결과에 따른 로스쿨 정원감축이나 폐지·합병과 같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즉 확실한 정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로스쿨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역량, 졸업생의 취업, 개업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대 로스쿨간 입학정원을 재조정하는 실질적이고 엄격한 평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한 신규설치인가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같은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로스쿨의 입출구가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 조정돼 변호사시험 응시자도 자연 감소하는 부대효과도 가져준다는 인식이다. 우수 인적 자원의 적정배분을 통해 변호사 배출 수도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변시 낭인의 누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시험을 정원 대비 75% 내외의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발인원도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 점수(각 과목 40점이상으로 평균 일정점수(예 45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외 변호사시험을 연 2회 실시하고 응시기회 5년 내 5회 제한은 유지하되 출산·와병 등 예외적인 사유 인정 및 오탈자를 공무원, 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유인하고 법무사 등 법조관련직역 자격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이은기 교수는 이같은 자율경쟁적인 전반적인 구조조정, 즉 로스쿨간 정원조정과 결원보충제 폐지, 편입학허용 등을 통해 감축되는 인원만큼 야간로스쿨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희망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사회적 비난을 아우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야간 로스쿨”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공무원, 회사원, 회계사, 의·약사, 공사기업 임직원 등 실무를 경험한 직장인, 출산양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학교육을 시킴으로써 다양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입학자격은 직장경력 3년 이상으로 정원의 20%는 직장경험이 없는 사법시험 준비경력자도 선발하게 하자는 것이다.

야간 로스쿨이 설립되는 경우, 주간 로스쿨에 비해 등록금을 낮게 책정하되 6개월 내지 1년 정도 수학기간을 연장하고 강의는 평일 3시수, 토요일 6시수 전일제로 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이 교수는 “법학교육의 부실 우려 등”의 이유로 사이버(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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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동 2019-07-30 21:34:17
예리한 지적이다

ㅇㅇ 2019-07-15 18:31:06
그냥 로스쿨 폐지하면 모든게 해결되지 않냐? 로스쿨 교수들만 배불려주는 로스쿨 제도 폐지해라

똥을 싸라 똥을 싸 2019-07-15 17:52:46
전국 로스쿨 일제 폐교, 로스쿨생 전원 출교조치, 로교수 전원 사상검증 후 부활 법대 시간강사로 재임용, 로판 로검 전원 임관 취소 및 전원 파면, 로변 변호조무사 직역신설후 일괄 이첩, 사법시험 부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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