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조직 보호가 제1계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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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조직 보호가 제1계명인가
  • 법률저널
  • 승인 2019.07.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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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채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 자유한국당은 변호사 소개 문제를 두고 위증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이라면서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의 임명 의지를 고려하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고위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여권의 임명 강행 수순에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 스스로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는 대신 애꿎은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강행해 부적격 인사를 끝내 검찰총장에 앉힌다고 해도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이후 정국 경색의 책임은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윤 전 서장에게 대검중수부 연구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며 “재직 중 변호사를 소개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런 사실 없다”고 온종일, 일관되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인했다. 그러나 청문회 말미에 윤 후보자가 7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에게 윤 서장을 만나 보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형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대진 당시 과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가했던 검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과 관련 “현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대진 검사가 자기 형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에게 시켜서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게 했다는 당시 언론 인터뷰는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 아니라 적극적 거짓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또 “청문회 이후 다수의 검사가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후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항변했다고 한다”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들의 입장인가.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나”라고 했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고 적극적 거짓말을 하는 것쯤은 사나이의 미담으로 인식한다면 그는 이미 검찰총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이 유감없이 입증했다. 조직에 대한 지나친 충성이 나라와 국민에게는 배신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조직’을 ‘국민’ 앞에 둘 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자정 능력을 잃게 되고 때에 따라 조직을 위해서라면 국민도 겨누는 망나니 칼을 휘두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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