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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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11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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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경실련·민변, 공동 토론회 15일 개최
“주무부처인 교육부 참여 못하는 소위 활동 의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폐단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도입돼 어느새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도입 논의 당시부터 현재까지 로스쿨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을 기초로 마련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됐음에도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합격자 수를 통제하는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로스쿨 교육의 파행,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

특히 사법시험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던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변호사시험 5년간 5회 응시제한’은 ‘변시낭인’을 배출하는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최 측은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변호사시험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도 각각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화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기준의 재논의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두어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나 해당 위원회에 로스쿨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등 소위원회의 활동 방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8월 이전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변호사시험의 개선 방향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박선아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가 맡았으며 오현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한상희 교수(참여연대)와 박한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혜원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 참여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개선방안’, ‘5년 내 5회 응시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공익성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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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 2019-07-11 17:25:33
이상민 참여연대 민변...뻔하다...이러니 나라가 기울어지는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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