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2문항 '정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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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2문항 '정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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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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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복수정답'·민집 '정답없음' 각 1문항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치른 제12회 법무사 1차시험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정답심사 결과 민법 등 2과목 2문항에 대해 정답을 변경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제12회 법무사 1차시험에 대해 민법에서 1문항, 민사집행법에서 1문항 등 총 2문항에 대해 '복수정답' 또는 '정답없음'으로 최종정답이 변경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가안대로 확정되었다.


정답변경으로 인정된 문제는 △민법 1책형 7번(2책형 22번) ③→①③ 복수정답 △민사집행법 1책형 21번(2책형 24번) ②→정답없음 등이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민법은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은 약정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지만 유치권은 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함으로 발생되는 법정물권이므로 유치권도 정답으로 볼 수 있다고 수험생들은 주장했었다.


민사집행법은 추심금 청구소송이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면서 다툴 수는 없으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문제의 정답은 없다며 수험생들은 이의제기를 했었다.


한편, 6일 마감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7개 과목에 걸쳐 27문항에 57여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예상합격선은 민사집행법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시험직후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78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도했었다. ▲본보 387호


이번 시험은 출원자 5158명중 3165명이 응시, 61.4%의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 62.5%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차 합격자는 8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2차시험은 10월 14일부터 양일간 치러진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민법 문제(1책형)◇
【문 7】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
   ① 유치권    ② 질권    ③ 임치권    ④ 저당권    ⑤ 전세권
정답가안: ③ 최종정답: ③①

 

◇정답없음이 인정된 민사집행법 문제(1책형)◇
【문21】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는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추심명령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④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확정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는 집행정지결정정본의 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정답가안: ② 최종정답: 정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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