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제경향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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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제경향에 대비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6.07.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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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치러진 사법시험 2차는 수험생들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문제는 평이했다고 하지만 기본교재에 충실하지 않은 수험생은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본서 위주의 출제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기존의 기본틀에서 벗어나, 문항 수를 늘리고 배점도 다양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법학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출제방향에 대해 우리는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특히 올해 2차시험에서는 종래 포괄적으로 '법률관계를 논하라'고 천편일률적으로 출제하던 관행을 버리고 사례문제에서 세분화된 쟁점을 제시하여 교과서 전반에 걸쳐 법학 기본이론을 고루 묻고 △논점제시형 △근거서술형 △학설적용형 △주장제시형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선보였다. 그 결과, '짜깁기' 요약서나 '찍기'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보다 기본서에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 고득점하고, 수험생간의 변별력을 높이며, 채점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채점의 균질성도 어느정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수험생들도 이번 출제경향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본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7.6%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21.8%에 그쳤다. 

수험생들은 이제 변화하는 출제방향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시험 보는 기술만 배워 합격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기본서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공부로 법률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는 정공법이 이제는 지름길이 되는 셈이다. 출제위원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법률공부를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기본서에 의하여 빠짐없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수험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출제경향에서 보듯이 전반에 걸쳐 고르게 문제를 출제하고, 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답을 쓰도록 함으로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암기위주의 공부를 지양하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배점이 150점으로 늘어나는 민법이 시험 둘째날에서 마지막날로 바뀌었다. 배점이 증가한 만큼 시험시간도 2시간에서 오전 2시간 오후 1시간으로 총 3시간으로 늘었다. 이는 수험생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고객행정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높이 살 일이다. 민법 배점이 많아짐에 따라 수험생의 공부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및 시험시간이 현행보다 50%나 증가했기 때문에 민법과목 전반에 걸친 고른 공부가 최선의 방책이다. 특히 민법이 법학의 기본과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사법시험의 출제방향이 결정된 만큼 이제 과거 습성에 얽매인 공부방법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치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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