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응시료 인상에 걸맞는 시험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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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응시료 인상에 걸맞는 시험관리를
  • 이상연
  • 승인 2001.10.08 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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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수험생들의 가장 관심을 끄는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는 현재 1만원에서 7만으로 올리되,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내년에 3만원, 2003년에 5만원으로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임용시험인 군법무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5급 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수수료와 같게 해 사법시험과 차이를 두고 있다.

 

  이같은 응시수수료 인상 추진은 그동안 사법시험의 경우 시험위원 및 감독요원의 수당, 시험장 임차료 등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응시수수료가 낮아 한정된 예산으로 시험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었다. 올해의 경우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2억8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집행예산은 약 15억원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응시회수제한제도의 폐지로 출원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예산 적자폭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응시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사실 그동안 사법시험 응시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오류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으로 약 100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이 예상되고, 또 출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제1차시험 합숙출제제도, 문제은행 사전심사제도 등이 도입되어 국고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시험관리비용이 대폭 증가됐다. 또 원활한 시험집행을 위해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 현실화, 에어컨 설치 시험장 임차 등 시험환경개선을 위한 시험관리비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법무부는 자격시험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정서와 예산회계법(제41조)상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응시수수료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사법시험관리비용을 지출하는 수입대체경비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유일한 세입원인 응시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무부의 응시료 현실화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이 전문 자격사인 변호사로 진출하는 자격시험 성격이 짙다. 변호사의 공익적 기능과 국가의 직업보장의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정직역의 자격 취득시험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민정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인 의사나 약사,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대입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같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한 상태여서 법무부도 형평성에 맞춰 이같은 추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 현실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되는 점은 응시료 인상이 가져올 외부효과이다. 즉 응시료 인상이 다른 임용시험이나 자격시험, 수험서 등 각종 수험비용에 미칠 나쁜 이웃효과다. 결국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응시료 인상이 응시자의 부담증가와 시험관련업체들의 이익 부풀리기로 귀결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는 응시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나쁜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프로다운 사법시험관리의 전문화와 시험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응시료 인상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대다수 수험생들이 수긍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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