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선택과목간 형평성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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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선택과목간 형평성 기해야
  • 이상연
  • 승인 2001.10.08 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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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에서 선택과목간 출제범위, 난이도 등에 대한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행시에 비해 사시 제1차 선택과목간의 편의(偏倚) 현상이 두드러져 내년 사법시험 관리에도 선택과목간 형평성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다.

 

  사법시험의 경우 올해 제1차 선택과목간의 성적에서 심한 편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134호)가 시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제1선택 과목의 형사정책은 응답자의 평균성적이 약 65점인 반면에 경제학은 약 45점에 불과해 무려 20점의 편차를 보였다. 또 평균 70점 이상자 비율을 보면 형사정책이 79%인 반면에 경제학은 33%에 그쳤다. 제2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국제거래법이 평균 70점인데 비해 조세법은 57점대 불과해 13점의 편차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70점 이상자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제3선택 과목간의 편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페인어의 평균 성적이 68점대 이지만 러시아어는 불과 42점으로 무려 26점이나 차이나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선택과목간 성적이 심한 편차를 보임에 따라 자연히 수험생들의 선택과목 선택도 난이도가 쉬운 과목으로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고시 합격이 절박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당연 성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제1선택 과목에서 형사정책이 76%, 제2선택 과목은 경제법이 68%를 차지해 수험생들이 비교적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는 특정 과목으로 몰렸다는 것은 선택과목간의 형평성을 잃은 것임을 방증한 셈이다.

 

  이제 사법시험이 법무부로 이관되어 사법시험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택과목이 제1·제2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법률선택과목으로 변경된다. 선택과목의 만점도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정해져 있어 올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선택과목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격권에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많아 선택과목간 형평성 제고는 간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다.

 

  내년부터 7개의 법률선택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과목간 편중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선택과목의 출제 범위와 경향, 용이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본지(156호)는 지난 8월 수험생들에게 내년 법률선택과목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법을 3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 형사정책 19.8%, 노동법 13%, 국제법 12.6%,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나 특정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형사정책학회가 시험범위축소방침과 관련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학문의 발전과 수험생들의 부담감소 등의 이유로 축소범위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다른 선택과목의 학회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선택과목을 둘러싼 학회들의 이기주의 발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학회는 먼저 출제범위와 난이도의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는 학회마다 다를 수 있는 입장과 세부기준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가령 '학회 협의체'나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에도 또다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다면 법무부의 사법시험 관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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