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출제방향 및 기준 빨리 확정돼야
상태바
사시 출제방향 및 기준 빨리 확정돼야
  • 이상연
  • 승인 2001.10.08 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법조인력의 양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인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법시험은 우리 나라의 법조인력 양성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사법시험을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그동안 근거법률 없이 사법시행령에 의하여 실시된 사법시험이 이제 사법시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사법시험의 근거 법률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사법시험법에 근거해 사법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이전 사법시험령의 시험위원회보다 기능이 강화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에서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정답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과목 및 시행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12인의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위원회가 발족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겨우 한 차례의 모임을 가졌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정 사항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년도 제1차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물론 본지가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보도한 결과 출제방향 및 기준이 개략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젠 구체적으로 확정돼 하루빨리 수험생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때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도 제1차 사법시험이 2월로 예정돼 있어 겨우 6개월 남짓 남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제방향 및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수험준비를 한다는 것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법무부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사법시험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최소한 출제방향과 기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심의, 결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닌가. 9월초 예정돼 있는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반드시 이같은 사항을 의결해 확정,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또 법무부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것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시험 문제 유형 변화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경향 문제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시험의 변별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신경향 문제 비율을 지나치게 높인다면 자칫 그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적응으로 인해 오히려 변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위원도 시험의 출제를 함에 있어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학리의 해득, 즉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과 지식정보사회인 21세기 미래사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시험제도가 되도록 끊임없이 여론에 귀기울이면서 시험 출제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개선에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사법시험 출제방향 및 기준을 조속히 결정, 발표해 수험생들의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