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의문, 법조계 편가르기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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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결의문, 법조계 편가르기로 가나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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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세무조사로 촉발된 정부와 일부신문 그리고 언론간의 갈등이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사생결단'식 대결과 갈등으로 표출되고, 게다가 대한변협의 결의문을 둘러싼 여야 정당간의 정쟁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법조계 내부의 논쟁으로 확전되면서 법조계가 분열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3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법치주의 안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변협의 결의문'건에 대해 옳고 그르다식 논평을 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변협 결의문을 두고 언론들간의 편가르기로 모는 보도 형태와 민변의 대응이 자칫 변호사들간의 극한 대립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편가르기 현상에 대해, 한편으로는 사회현안에 대해 다양하게 입장이 갈려 논쟁을 벌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며 민주주의 기초인 상대주의라는 철학적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획일적인 국론통일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논쟁을 거쳐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가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요즈음의 극단적 갈등과 이분법적 편가르기는 사회의 근저를 흔드는 위기이며, 정상적인 논리보다 '독(毒)오른 적개심'만 가득해 마치 우리사회는 고물과 이물로 갈라서서 맞은편을 향해 토해내는 편가름의 적의가 배를 두동강낼 지경이며 그 적대적 분열의 골은 나라의 중심을 흔들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변호사 대회에서 지적한 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법 집행마저 방해하고 여론의 이름으로 재판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 것이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만인(萬人) 대 만인의 투쟁과 같은 혼란상과 그에 따른 법 경시 풍조'를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번 대한변협의 결의문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정부의 개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대한변협은 전국 변호사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재야 법조계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의 결의문을 일부 변호사들의 편협한 견해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와 가치를 폄훼하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일로 변협 집행부와 민변, 변호사들간, 더 나아가 법조계 전체가 극한 대립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으로 답답하고 딱한 일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즉각 임시총회를 열고 대한변협에서 활동 중인 민변 소속 변호사의 변협 직책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의했다는 점과 법무부의 신속한 반박 성명 그리고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악용하는 정치권·방송과 일부 신문들이 분열상을 부풀려 법조계내의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듯한 형태이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흔들릴 수 없는 근간이다. 법조의 모체라고 할 변협이 "정부의 개혁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를 갈망한다"고 입을 모은 순수한 뜻을 '보수와 진보', '개혁과 수구'라는 편가르기로 법조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양극단의 세력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있고 다양한 집단들끼리 의견을 모아 타협해, 사회 전체와의 통일적 조화 및 질서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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