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200명선 절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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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1200명선 절대 불변”
  • 법률저널
  • 승인 2006.06.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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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흥 대한변협회장 사랑샘 강연

 

지난 11일, 수험생들의 교양강좌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랑샘의 일요강좌에 천기흥 대한변협회장이 “사법개혁과 로스쿨의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2008년 로스쿨 개원을 위해서는 6월 국회가 마지노선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강연이라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천기흥 대한변협회장은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하며 강연의 문을 열었다. 수험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라며 한 시간 하더라도 집중력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변협회장은 자신이 젊은 시절 절에서 한여름을 나면서 공부할 적에 집중해서 공부하려는데 밖이 소란스러워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어 이상히 여기다가 결국엔 개미들이 떼 지어 지나다니던 소리라는 걸 알고 괘씸해 때려죽인 얘기로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사법개혁과 로스쿨의 전망에 대해 실마리를 풀면서 꺼내 놓은 것은 변협이 왜 로스쿨에 반대해 왔는지 그리고 반대 입장을 거두고 받아들이게 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었다.


변협이 로스쿨에 반대하는 것은 로스쿨이 오로지 미국에만 있는 미국제도라는 것이다. 미국과 우리는 법률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영미법이냐 대륙법이냐의 차이뿐만 아니라 근본적 생활양식의 차이가 있으며 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딴 판이다. 미국은 법을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지만 우리는 법을 제재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민족 국가로서의 미국의 전체 국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법치주의가 발전해 오면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 로스쿨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변협은 로스쿨이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미 법대 교수들도 1년에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로스쿨이 시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1년에 천만엔(약 1억원)이 든다. 이런 개인적 비용 외에 국가와 사회적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의 전문성을 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변협은 말하고 있다. 전문변호사는 로스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된 후 자기 전문 분야를 만들어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정한 전문성을 획득하게 되므로 로스쿨과 전문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국제경쟁력의 문제도 국력과 언어사용의 문제라며 로스쿨 만능론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은 고비용의 다른 이름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말하는 것처럼 변호사 비용이 저렴해질 수 없는 구조이고 로스쿨이 도입되면 모든 대학이 로스쿨 준비 입시장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로스쿨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변협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같이 로스쿨을 반대하던 법원과 검찰이 입장을 바꿔 변협이 홀로 반대할 수 없었던 어려움 그리고 사시 합격자 1,000명 시대에 연수원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로스쿨 도입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기흥 변협회장은 로스쿨을 받아들이면서도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미국제도인 로스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원 문제이다. 이미 로스쿨이 도입된 일본을 보면 과도한 정원선발로 이미 실패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국민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은 부동산 계약을 하더라도 변호사가 필요하다. 법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등 유사법조직역을 합친다면 법조인 1인당 국민수가 1500명선으로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수입이 많아서 더 배출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1인소득이 3억 4천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22.3배라는 숫자는 변호사 총 수입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변호사의 수(약 2000명)로 나눈 것이라며 이럴 경우 로펌은 변호사 1인으로 계산되게 된다고 통계상 오류를 지적했다. 총 변호사 수 6000명으로 실질적 변호사 1인 소득을 구해보면 한 달에 5백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변호사 수를 통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천기흥 변협회장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공익성을 들었다. 한국에서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매우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변호사 징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변호사 수가 로스쿨 도입으로 급증하게 되면 공익성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천기흥 변협회장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시장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변호사의 윤리라는 원리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 수가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로스쿨의 선발 인원이 현행 사시 합격자 수를 넘어서는 안 되고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 70~80%를 감안해 전체 로스쿨 정원은 1200명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로스쿨 정원 1200명은 변협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변호사의 공익성 담보와 나아가 법조질서 지키기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그리고 정원 문제와 연동되는 인가문제도 법무부가 요구하는 도에 하나씩을 배치하면 3000명이 훌쩍 넘어간다면서 고등법원 소재지에 하나씩 4개와 서울에 4개 정도로 해서 총 8~10개 안팎의 로스쿨을 인가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평가관리와 관련해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천기흥 변협회장은 최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로스쿨 법안이 통과가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2008년 로스쿨 개원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천기흥 변협회장은 강연의 말미에 법률실무가가 되려는 수험생들이 법실증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자연법의 근본 제1원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인데 근대에 와서 ‘인간 이성이 자연법이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나타나 법실증주의가 번성하게 되었다. 법실증주의는 극단적으로 보면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법실증주의가 역사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법률실무가들이 이런 법실증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법실증주의는 법치주의로 포장되어 있고 구체적 조문을 적용하여 결론을 끄집어내는 경험적이고 과학적, 실증적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런 법실증주의가 권력에 악용되면 권력유지법을 만들어놓고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용된다. 이것이 법실증주의의 맹점이고 함정이다. 법조문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법률실무가들의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 법의 이념, 법의 정신에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게 법률실무가의 의무이고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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