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試제도 개편 서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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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試제도 개편 서둘 일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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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21C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여 정부부문의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시 등 국가고시제도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추진 상황과 개편 시기에 대하여 관련 수험생들 사이에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고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은 현행 제도로는 전문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공직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현행 고시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암기위주의 단편적 지식만 측정할 뿐 공직 수행능력은 평가하지 않았고, 시험과목이 많아 수험생 부담이 크며, 수험주기의 장기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저해, 대학교육과 고시제도의 연계성 미약, 개방화·정보화시대의 대처능력 미흡,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재 선발의 어려움 등을 지적해왔다.
 

 

  정부수립 이후 50여년 동안 국가공무원 선발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고시제도는 성장과 개발시대의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21C 개방화·지식정보화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서 학교 교육과 괴리된 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수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고시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는 원론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
 

 

 

  지난달 말 개최된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64개국 가운데 22위로 평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적자원의 경쟁력에선 기업가(15위), 전문가(19위)는 64개국 평균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된 반면 행정관료(27위), 근로자(38위)의 경쟁력은 평균 이하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결국 국내 인적자원의 평균 경쟁력은 아직도 '반(半)주변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경쟁력 향상과 우수인력의 공직 유치를 위한 고시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인사위의 고시개편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행정 개혁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청회와 인터넷상의 정책제안방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을 했지만 그것으로 족할 일이 아니다. 제도 개편에 따른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혼란과 논란을 막아야 했다.
 

 

 

  새 제도의 시행시기는 새로운 국가고시제도의 개편취지를 살리고 새 제도에 맞추어 준비할 예비수험생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기존수험생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초 2003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2004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3년에 대해서도 사법시험 유예제도와 비교해 짧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공직적격성테스트(PSAT)도입은 기존의 제도와는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고시제도 개편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의 유예기간도 충분한지 다시 한번 더 재검토 해주길 촉구한다.
 

 

  이번 고시제도 개편이 전시행정, 과시적 행정, 졸속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최선의 제도를 만들기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어 국가고시제도 개편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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