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로 로스쿨 U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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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참패로 로스쿨 U턴?
  • 법률저널
  • 승인 2006.06.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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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통과' 어려울 듯
일각에선 "전면 백지화될 공산도"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함으로써 향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향배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였던 로스쿨 도입은 청와대와 여당이 정책결정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선거 참패로 인한 정계개편은 사법개혁의 틀마저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이번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각종 사법개혁법안들이 하반기 원구성 협상 진통으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지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로스쿨 법안 심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각당이 지방선거에 사활을 건 여파로 하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등 원구성 협상이 미뤄지면서 6월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 논의는 사실상 어려워 로스쿨 도입은 일정상, 방법상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김선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도 최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로스쿨 설치ㆍ운영법안과 관련, "6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2008년 개교가 불가능해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해 6월을 2008년 개교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회 원구성이 한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임시국회는 원구성 협상만 마무리한 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 법안 논의는 일러야 9월 정기국회에 가야 가능할 전망이어서 2008년 로스쿨 개교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라는데 힘이 쏠리고 있다.


현재 5·31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정치권이 벌써부터 6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열린우리당은 후속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계파간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나들면서 내홍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도 내달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대권 후보들간의 기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부에선 9월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로 다시 불거진다면 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구성될 법사위에는 변호사 출신 위원들이 배제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로스쿨 도입, 상고부 설치 등 사법개혁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설령 로스쿨은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대학별 인가절차, 정원 확정, 교수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1년 정도 시행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만약 9월을 넘겨 연말에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께나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후폭풍으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에 로스쿨 도입 자체가 전면 백지화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거전 사법개혁 정책을 주도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여당의 세력 약화 등으로 사법개혁 정책을 밀어붙일 힘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적인 시각은 야당 의원들도 로스쿨 도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 뿐 로스쿨 도입이라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급박하게 이뤄지고 정권의 추진력이 약화된다면 사법개혁의 후속 정책마련은 종전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로스쿨 도입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로스쿨 법안은 내용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한국법학교수회와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변호사를 연간 3천 명 이상 배출할 수 있도록 정원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한변협은 입학 정원이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사법개혁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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