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출제위원의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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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출제위원의 사명감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8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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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법시험은 물론 행정고시 등 각종 고시에서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나 편파적인 출제 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법률과목의 특성상 문제에 대한 시비가 더욱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 주관부서가 행자부에서 시험관리의 경험이 없는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더욱 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여 법무부는 물론 출제위원의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단독으로 주관하는 사법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애로사항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법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은행을 구성하기 위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할 출제위원 선정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학계인 법학자와 실무계인 법조인에서 같은 비율로 출제위원을 선정하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지만 법조계의 출제위원 구성은 아직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고시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과거제도가 연상되는 국가의 최고 권위를 가진 국가시험제도이며, 이에 걸맞게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 확보는 그 권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棟梁을 선발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신은 끝없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송에 휘말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른 수험생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다. 또한 수험생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국가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었다.
 

 

  따라서 법무부와 행자부는 시험관리 및 출제위원 선정에 땜질식 대책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리고 '납득할 만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이론과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출제위원을 찾아 선정하는 일은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또 시험의 형평성을 위해 서울과 지방, 특정 대학에 편중되는 시험위원 선정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또한 출제위원에 대한 적절한 출제수당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다거나 한시적으로 출제위원에서 배제하는 것도 시험문제에 대한 시비를 막는 하나의 방법으로 꼽을 수 있다.
 

  고시, 특히 사법시험의 시험문제 출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합숙출제, 문제와 정답공개, 이의제기절차 등으로 시험문제의 질적 향상이 있었지만 앞으로 단순히 암기형인 문제보다는 법학적·논리적 사고 등 종합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그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시험에서의 출제방식 및 그 경향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시험위원의 역할과 공정성에 근거한 양식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출제위원 되는 것이 영예로운 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 원로교수나 법조인들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출제위원 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향후 법조·행정계를 이끌 棟梁之材를 선발하는 일이므로 봉사하는 마음에서 출제위원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출제위원은 우리의 사법·행정제도를 21세기 세계화 개방화에 맞는 사법·행정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氣槪나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출제 시비로 인한 훼손된 출제위원들의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사회구현에도 이바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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