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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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6.06.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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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이하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간발의 차이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의 9급 시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이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이 기각, 3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위헌 의견을 냄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야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이 사건은 합헌보다 위헌 취지의 의견이 더 많았는데도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한 셈이다.

헌재는 "통상 9급 국가공무원은 고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만큼 28세 이하로 응시를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간 응시 기회가 주어져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7급은 35세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7급과 9급은 담당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승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감안해 입법자가 응시연령 상한을 달리 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응시자들이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다소 나이가 많다고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직업공무원제의 구현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적정한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무원 채용직급에 따라 응시연령이 차등하게 제한하는 것은 각 직급별로 담당할 업무의 수준과 직업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임용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9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는 규정은 직업공무원제도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29세 이상 30대 초반의 응시희망자들의 경우, 그들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우에 나이가 다소 많다고 하여 공무원조직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기타 효율적 공무수행이 곤란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앙인사위원회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공무원임용경쟁이 치열한 여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변경 등 다양한 환경요인을 감안하면 '응시연령 제한'을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7급직과 9급직은 그 직무의 성격과 요구되는 능력의 수준이 다르지만, 통상 직급의 차이가 바로 공직자의 연령의 차이를 수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각 공무원직에 요구되는 능력과 실력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과 시험응시자의 선호도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9급과 7급의 응시연령상 7년간의 격차가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이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응시연령의 일반적인 제한이 입법정책상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위헌성을 교정할 수 있는 정도로 9급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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