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변리사 시험제도의 성과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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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변리사 시험제도의 성과와 개선
  • 법률저널
  • 승인 2006.05.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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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

 

법률저널 관계자 및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법률저널의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험 관련 정보매체가 없었던 시절, 수험 정보의 제공을 위해 용기 있는 출발을 했던 법률저널이 8년이 지난 지금 최고의 수험 전문지로 성장한 것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법률저널의 성장과 함께 변리사 시험도 많은 변화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1차 시험의 가채점 제도 도입 및 필수 2차시험 과목의 채점평 공개 등은 타시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표적인 수험행정 혁신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5년 법률저널의 국가고시 운영주체 만족도, 사이트 만족도 조사에서 6개 국가시험 주관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전문적 변리사의 선발을 위해 좀 더 나은 제도개선의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도에 변리사 시험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하여 그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 2008년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응시자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기준점수를 약 10%정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변리사 업무의 세계화 추세 및 국제업무의 비중 등을 감안 한다면 변리사들의 향상된 어학능력을 반영한 시험기준의 채택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시험의 공정성과 시험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목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응시자가 소수인(5인 미만) 선택과목(재배학원론 포함 11개 과목)과 변리사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적은 과목 (행정법)은 폐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31개의 선택과목이 19개 과목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험관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제도의 빠른 성공과 정착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 수험생들이 수험준비에만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에도 법률저널이 수험생활과 시험정책에 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사와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창간 8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법률저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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