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여년 쌓인 기사와 考試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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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년 쌓인 기사와 考試史
  • 법률저널
  • 승인 2006.05.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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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 1998년 창간된 이후 8주년에 이르기까지 기사를 바탕으로 고시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제도의 흐름을 뉴스 형식으로 재정리했다. 최근 우리 고시사(考試史)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 기사를 통해 고시의 과거를 반추해 보고 미래를 조명해 본다는 취지에서 특집 기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창간~1999년 프롤로그  

[프롤로그] 고시 정보화와 여론 형성기

 

1998년 4월 24일. 고시도 정보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고시촌 정보신문인 ‘사랑방’의 제호로 창간 준비 1호가 발행된데 이어 한주 뒤인 5월 4일 창간 준비 2호가 발행됨으로써 고시정보시대를 열게 될 신문의 잉태를 예고했다.

 

기나긴 산고의 고통속에서 드디어 5월 11일 ‘고시정보신문’이라는 제호로 타블로이드판 8면의 창간호가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이 오늘날 고시신문의 효시다.

 

창간 준비 1호에 실린 이슈는 당시 박상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로 법무부와 변협의 사법시험 선발인원 축소론 주장에 대한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이 담긴 내용을 전면에 실어 수험생들의 공분(公憤)을 전달했다.  

 

5월 11일 창간호에서는 ‘수험생활에 있어 정보의 장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취지의 발행인 인사와 더불어 ‘사상 초유 추가 합격’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시험감독관이 답안지의 책형을 잘못 분류해 착오로 인해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몇일 사이에 당락이 뒤바뀐 사건.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1,2점 차이로 떨어진 수험생들이 성적 확인 요구가 이어졌다. 

 

5월 25일(제3호) 제3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해 한 과목 과락으로 탈락한 신모씨가 과락제도가 법률적 근거없이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으로 수험생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락점수의 기준(40점)이 현재 2차시험 합격선 50점선을 고려할 때 과락기준 점수가 너무 높아 그 제한이 지나치게 과잉하고, 법치주의원리에 배치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과락제도의 불씨를 지핀 첫 사례가 되었다.

 

1999년 4월 8일(제43호). ‘고시정보신문’ 제호의 글씨체가 변경되고 편집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다. 또 지면도 16면으로 증면되면서 더욱 많은 콘텐츠로 신문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4월 22일(제45호). ‘불합격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승소’했다는 보도.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1심에서 승소한 신모씨와 오모씨를 상대로 행정자치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행정자치부의 주장을 배척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국가의 최고 시험이라는 사법시험이 출제오류로 인해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서 매년 소송으로 점철되는 고시 소송사의 기폭제가 되었다.  

 

6월 3일(51호) 창간 1주년 특집호 발행. 특집호의 포커스는 사법개혁에 대한 수험생들의 여론을 파악한 설문조사.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제도 폐지는 반대(66.3%)하나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56.5%)이 앞섰다. 또한 적정선발인원에서는 1,000명 이상이 68.6%로 월등히 많았고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도 55.8%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전달되었다.

 

또 수험생 김모씨 등 296명이 제41회 사법시험과 관련 시험문제와 정답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사법시험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중 130명은 총 26문항에 대해 정답의 오류를 주장하며 이재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8월 26일(62호). ‘제40회 사시1차 불합격처분취소 확정선고’는 수험가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대법원 상고심(99두5689,5696)에서 행정자치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1년 4개여월의 지루한 법정싸움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수백명의 관련수험생들이 행정자치부의 직권취소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0월 28일(70호). ‘신림동 고시촌 PC방 열풍’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붐이 일고 있는 PC방이 신림동 고시촌에도 상륙, 많은 수험생들이 PC방으로 몰려들었다. 고시촌에도 90년대 학번의 신세대 고시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신림동 풍속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고, PC방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2월 9일(75호). 16면에서 24면으로 늘어나면서 콘텐츠도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출제위원급 저명교수 모의고사를 지상(紙上)에 연재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교수 모의고사 전성시대를 열었다.


●2000~2001년...시험정보 공개와 인터넷 시대 열다

 

2000년 1월 20일(81호). ‘올해부터 사시1차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라는 제목이 1면 톱으로 장식했다. 행정자치부가 제42회 사법시험부터 출제오류를 막기 위해 문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공개, 정답가안 발표, 이의제기, 정답 발표 등 출제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현재의 시험정보 공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 40회에 이어 41회 사법시험에서도 불합격처분취소소송 1심판결에서 2문제가 출제오류로 인정돼 99년에 이어 또 수백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게 됐다. 

 

3월 9일(88호). 수험가에서는 4회째 응시한 수험생들 중심으로 사시 4회 응시회수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후 오모씨를 비롯한 헌법소원대책위가 구성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감으로써 수험가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4월 20일(93호). ‘사시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 제기’되었다는 보도. 4월 18일 수험생 오모씨를 비롯한 1,286명의 청구인단을 구성,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이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황도수 변호사가 변론을 맡기로 했다.

 

6월 13일(100호).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대가 개막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36회 기술고시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원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시가 최초로 본지 홈페이지(www.lec.co.kr)가 오픈되어 학원 강의를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국 어디서나 본지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다.

 

7월 18일(105호). 사법시험법 제정안 ‘4회 응시제한’ 폐지키로 했다는 보도로 수험가는 술렁이었다. 4회 응시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시험법제정안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 때문에 관련 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후 11월 국회 파행으로 사법시험법안의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10월 10일(115호). 사시 40회 손배소송에서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관련 수험생들의 추가 손배소가 이어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태모씨 등 당시 응시자 213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태씨 등에게 출제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2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월 12일(124호). 제40회 사시1차 불합격처분취소송 상고심에서 3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됨에 따라 527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온 뒤 또 수백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게 되어 수험가는 소송과 추가합격으로 점철됐다. 또 헌법재판소가 사시 응시회수제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4회 제한이 걸렸던 수험생들도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5일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어 행시 등 국가시험 수험생들은 군복무 기간에 따라 3세 범위에서 응시연령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월 26일(126호). 행․외시 등 국가고시도 2001년부터 1차시험 문제가 공개된다는 보도. 사법시험에 이어 행시 등에서도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시험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후 대법원도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문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차 객관식 시험 폐지 및 공직적성테스트(PSAT) 도입, 영어시험의 민간시험으로 대체, 2차시험 과목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1년 3월 6일(135호). 국회통과 여부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법시험법이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사법시험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또 ‘정답이의제기’가 새로운 수험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보도. 제40회 사법시험 이후 발생한 소송공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문제공개와 가답안 발표, 이의제기는 수험생들의 참여와 열띤 공방으로 새로운 수험문화로 자리잡았다.

 

3월 20일(137호).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추가합격자 258명 확정됐다. 제40회에서 출제 및 채점오류와 관련된 추가합격조치는 99년 9월 30일 527명에 이어 두 번째로 40회 추가합격자만 총 785명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손배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등 사상 유래가 드문 시험으로 점철됐다. 

 

4월 24일(142호). 본지가 창간 3돌을 맞이하여 ‘고시정보신문’에서 현재의 ‘법률저널’로 제호를 변경하고 지면도 32면으로 증면했다. 제호변경 사설에서 고시언론의 불모지였던 고시가에서 최초로 창간되었지만 독자들의 성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고 21세기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5월 22일(145호). 5월 18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고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개선업무․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7월 10일(152호). 선발인원,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및 방법, 합격자 결정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등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발족되었으며 임기 2년의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총 12명이 위촉되었다. 

 

11월 6일(167호). 1년 이상 끌어오던 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시안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1차시험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도입과 영어시험을 민간전문기관의 성적으로 대체, 1차 면제제도 폐지, 2차에서는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하되 1과목 이상 줄이고 선택과목의 반영도 필수과목의 50%이다. 시기는 2004년부터 외무고시부터 시범실시하고 행정고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2002~2004년...시험제도의 정착과 새로운 도전

 

2002년 1월 15일(176호). 사법시험 출원자 3만명 시대. IMF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로 취업란이 극심해지면서 사법시험 출원자가 역대 최대 인원인 3만명을 돌파해 전국적으로 사법시험 열풍을 몰고 왔다.

 

1월 22일(177호). 사법연수원 일산시대가 개막되었다. 서초동 시대를 마감하고 고양시의 신청사는 사법연수생 1천명 시대를 맞아 그에 걸맞은 시설과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새 천년 우리 법조의 미래를 이끌어갈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조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6월 11일(195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은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국민적 성원은 경기장은 물론 고시촌에도 붉은 물결로 넘쳐흐르게 했으며, 모두가 하나되는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10월 15일(211호). 제40회에 이어 제41회에서도 4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돼 수백명의 추가합격이 나오게 되었다. 또 42회에서도 형사정책 1문항이 ‘정답없음’으로 확정되어 80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와 99년 이후 불거진 소송으로 추가합격자가 끝없이 이어져 문제 출제에 대한 철저한 시험관리의 아쉬움이 남은 한 해였다.

 

12월 24일(220호).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에 고시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최근 10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 3차 면접시험이 하나의 요식절차로 여겨진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수험생들엔 면접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2003년 1월 7일(222호). 법무부가 2차시험용 법전을 자체 제작해 수험생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법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법률저널 등 여러 출판사에서 저렴한 가격의 보급품을 내놓아 기존 출판사와의 큰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출판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5월 13일(239호). 고시촌 최초로 축제의 한마당으로 제1회 고시생 축구대회가 대성황을 이뤄 고시촌의 새로운 축제 문화를 심었다. 이를 계기로 법률저널은 고시생 축구대회를 정례화하고 명실상부한 ‘고시생 출제 한마당’이 되도록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2월 1일(265호). 대법원이 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려 관련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한 제45회 2차시험 ‘무더기 과락’으로 고시촌은 또 한차례 충격에 휩싸였다. 2차시험 합격선이 42.64점으로 ‘면과락=합격’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락사태로 당초 1천명의 선발예정인원도 못 채웠다. 결국 수험생들은 82%에 달하는 과락은 ‘법령위반’과 ‘채점위원의 재량일탈’ 등을 주된 이유로 2차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04년 1월 5일(269호). 사법시험 영어시험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수험생 이모씨는 사법시험법시행령의 영어대체시험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는 헌법에서 권리로 보호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사법시험법시행령에 대해 위헌확인 구하는 헌법소원(2003헌마474)을 제기했다.

 

1월 12일(270호). 토익여파 ‘사시 출원자’ 급감. 사법시험에서 영어대체시험이 적용된 첫해 출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40.2%나 줄어 영어대체시험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이는 2002년 첫 3만명 시대를 연 후 지속적으로 출원인원이 늘어나고 있던 추세에서 급반전으로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다. 반면 행정고시 출원자는 전년도 대비 약 20%나 늘었다.


1월 26일(272호). 사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제45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법무부를 대상으로 사법시험법과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J모씨 등 107명의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사법시험법 제11조 제2항과 사법시험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위임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지 아니해 법령에서 정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없이 제45회 사법시험을 시행했다”며 “약 1000명을 선발하겠다는 공고와는 달리 905명만 합격처분한 것은 법무부의 부작위로 인하여 법령상의 합격자 선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1월 12일(270호)부터 4회에 걸쳐 원단기획 ‘정보의 주인은 소비자다’라는 주제로 ‘독자의 알 권리와 언론의 역할’ ‘판례로 본 정보공개’ ‘국내 시험정보공개 실태’ ‘시험정보공개의 과제와 전망’으로 나눠 연재했다. 이는 본지가 2004년 시험행정 부문 어젠다로 설정해 시험행정에 대한 수험생의 참여를 높여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3월 8일(278호). 제44회 행정고시 9명 추가합격. 지난 2000년에 시행된 제44회 행정고시에 대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2003두10244)이 항소기각 판결이 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추가합격자 9명을 발표했다. 또한 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시험에서 합격점을 상회하는 평균점수를 얻었지만 상법 과락으로 불합격한 김모씨는 상법 제1문의 출제와 채점 오류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과 함께 지난 2월4일 채점 기준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데 대한 취소소송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3월 29일(280호). 수험생 ‘학원 동일문제’ 놓고 공방. 법무부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렸던 민법과목 1책형 22번(3책형 16번) 문제가 모학원 기출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된 것과 관련하여,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수험생들의 무효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되자 무효를 주장했던 수험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논란이 된 문제는 신경향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무효화할 경우 선의로 정답을 맞힌 절대 다수의 수험생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보게 된다며 법무부의 결정에 찬성하면서 수험생들간의 공방이 뜨거웠다.

 

5월 24일(287호). 독학사 시험에 고시생들 몰려. 2006년도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해 독학사시험(2단계)에 원서접수를 낸 응시생들이 2,500여명으로 전년 대비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신림동 고시촌 내 독학사 강좌나 학점은행과정에도 수강생들의 수도 늘어나는 등 독학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6월 21일(291호). 통합중앙인사위 무교동 시대 출범.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인사업무를 이관받아 명실상부한 통합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국의 공무원 채용, 국가시험관리 등 업무와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 교육훈련 및 공무원 권익구제 기능 등을 이관받아 2관 3국 15과 2소속기관의 조직규모로 발족하면서 예전의 통의동 시대를 접고, 중구 무교동 무교빌딩에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8월 23일(299호). “로스쿨은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 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영 의원은 20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이 있는 시점에서 법조인 양성 또한 함께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법학교육의 질을 현재 대학 교육에서 전문대학원 교육으로 높임으로써 법률가의 수준을 높이고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했다.

 

9월 6일(301호). 형사소송법 50년만에 새옷. 형사소송법이 50년 만에 새 옷을 입었다. 특히 4년 간의 논의 끝에 확정한 51개 조항(신설 12개)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연행되는 순간부터 영장심사, 재판 때까지 단계별로 피의자(혹은 피고인) 인권보호에 역점을 뒀다. 법무부는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문 조서’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장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9월 27일(304호). “사시2차시험 과목별 문항 점수 공개해야”. 과목별 문항 점수를 알려 달라는 사법시험 2차 응시생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2003년 6월에 있은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해 합격선을 상회하는 평균점수를 얻었으나 상법과목에서 40점에 미달하는 32.5점을 득점해 탈락한 김모(41)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4구합8521)에서 “상법 과목 제1문 및 제2문의 각 점수에 관한한 사본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문항별 득점 내역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0월 11일(305호). 사개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사법시험을 통해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법조인 선발 시스템이 대변화를 맞게 됐다. 로스쿨안에 따르면 2008년 첫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고,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1년 새로운 법조인 자격시험이 치러지며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후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사개위는 로스쿨 입학 정원이나 설치 대학 수, 인가 기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현재까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18일(306호). 달라진 행시면접…수험생 비상. “이제 더 이상 ‘통과의례’식 면접시험은 없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면접시험 강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제48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을 앞두고 스터디를 구성하거나 합격한 선배들로부터 면접요령을 듣는 등 해당 수험생들의 초조감이 높아졌다. 인사위는 종전에 전문지식만 우수하면 공직자로서 자질과는 크게 관계없이 공직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간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월 1일(308호). 사시2차, 모대학 ‘유사문제’ 일파만파. 제4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이 모대학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험가에 파문을 낳았다. 문제의 발단은 본지 홈페이지에 한 수험생이 올해 형사소송법 1번 문제가 모 대학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것이라며 ‘문제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두차례에 걸쳐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사문제가 공정성에 영향이 없다’를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수험생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11월 15일. 법무사1차 ‘복수정답’ 소송제기. 법무사 제10회 1차시험에 대한 불복소송이 제기됐다. 수험생 김모씨 등은 법원행정처가 인정한 6문제의 복수정답 중 대부분이 부당하게 정답처리된 반면 출제오류가 있음에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법무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2월 6일(312호). 사시2차 역대 최다 1009명 선발. 제4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수가 1천명을 돌파했다. 법무부는 제46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사법시험은 합격선 47.36점(총점 331.5점)에 1천9명과 군법무관은 48.86점(342점)에 15명의 합격자 명단을 확정했다.


●2005~2006년...로스쿨 논란과 여성파워 ‘두각’

 

1월 17일(317호). 행시 등 영어대체제 여파로 지원자 ‘뚝’. 2004년 사법시험에서 빚어졌던 영어 대란이 입법고시에 이어 행정․외무고시에서도 재연됐다. 영어대체제와 PSAT 때문에 전년도 대비 20~30%가 감소했다. 또한 변리사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도 영어대체제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월 28일(326호). 대법, 법조일원화 실시계획 확정. 대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사개추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대법원이 밝히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변호사 등에서 뽑기로 하고 2006년 20명 내외를 시작으로 2008년 30명 내외, 2010년 50명 내외, 2012년에는 신규임용인원의 50%(75명 내외)로 선발인원을 꾸준히 확대된다. 이에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법관으로 임용되는 예비판사 수는 2006년 100명 내외에서 임용하고, 2007년 및 2008년 각 80명 내외, 2009년 및 2010년 각 70명 내외로 순차적으로 감축되며, 2011년 및 2012년에는 각 50명 내외로 약 50%를 감축하게 된다.

 

4월 4일(327호). 법무부, 사시2차 채점방식 혁신. 법무부는 제17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위원들이 나눠 점수를 매기는 분할채점 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분할채점은 응시자의 답안지를 여러 명의 시험위원들이 나눠 채점하되 처음 시험위원들이 매긴 점수(원점수)를 일정한 공식에 대입해 조정한 점수(표준점수)를 응시자의 득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무부는 분할채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전후 점수가 모두 과목당 40점 미만일 경우에만 과락으로 결정해 대량 과락사태나 일부 채점위원들의 자의적 채점 등에 따른 불이익 여부에 대한 수험생들의 염려가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5월 16일(332호). 창간 7주년 특집호 40면 발행. 특집호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 각계의 축하메시지와, 인터뷰, 기고 등이 실렸다. 또한 제3회 법률저널배 고시생 축구대회에서 한길로가 우승을 차지해 1회 대회에 이어 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5월 23일(333호). 사개추위 로스쿨 확정…학교당 150명. 사법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문제가 법학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제3차 장관급 전체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2008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입학정원 문제는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150명 이하로 한다고만 정하고 총 입학정원은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불씨를 남겨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7월 11일(340호). CPA2차-대학모의고사 ‘유사’ 논란. 제40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서 모 대학 고시반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2차시험 응시자들은 재무회계와 세법 과목에서 K․H대학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와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고, 결국 올해부터 2차시험 문제를 공개하게 된 계기가 됐다. 

 

7월 18일(341호). 행시2차에서 대학모의고사 그대로 출제. 제49회 행정고시(행정․공안직) 2차시험 과목 가운데 재정학 제1문의 1(20점) ‘조세의 자본화’ 문항이 지난해 A대학 고시반 모의고사와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또한 제1문의 2(10점)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도 질문의 취지나 논점이 차이가 없고, 제1문의 1, 2문항 배점도 총 30점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컸다. 

 

8월 1일(343호). 국가고시 ‘합숙출제’ 본격 가동. 행정․외무고시․기술고시 등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의 각종 국가고시의 ‘합숙출제’ 시대가 본격 막 올랐다. 경기도 모처에 설립된 국가고시센터는 130억원을 들여 대지 5천여평에 연건평 2천여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03년 5월에 착공되어 2년 2개월만에 완공되었다. 국가고시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선정 등 시험출제의 전과정을 일괄처리할 수 있어 합숙출제 비용은 물론 연간 출제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유지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숙출제를 도입한 시험의 경우 출제오류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고시센터 설립으로 합숙출제를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갖춰져 시험시행 기관의 출제관리가 용이해지고 시험의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9일(346호). 사시2차, 민법 배점 상향 조정.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제49회 사법시험부터 제2차시험 민법과목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민법은 법학의 기본과목이고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며, 대학 교과과정에서도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현행 사법시험에서는 다른 과목의 배점과 동일하다”며 “민법 과목과 타 과목간 배점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민법의 중요도를 사법시험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민법 배점은 현재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이고 과락기준도 60점으로 조정하게 된다. 배점 증가에 따른 시험시간 조정 등 후속대책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밝힐 계획이다.

 

10월 4일(350호). 타블로이드에서 대판으로 변경. 법률저널이 10월 첫주부터 그동안 지켜온 ‘타블로이드’형에서 ‘대판’으로 변신해 새롭게 독자들에게 선 보였다. 법률저널은 그동안 타블로이드판은 들고 보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글씨체 크기, 레이아웃(지면구성), 시각물 처리 등 신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대판’은 일간지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판형으로 타블로이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눈에 많은 기사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타블로이드가 지닌 부정적 의미를 벗고 고급지의 이미지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7년간 유지해온 신문의 외형을 바꾸는 결단을 내렸고, 지금까지 호평을 받고 있다.

 

첫 시도된 대판에서는 시험시행 기관 만족도․신뢰도 평가를 해 파란을 일으켰다. 본지가 최초로 사법시험 등 우리나라 주요 국가고시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의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한 조사에서 변리사와 사법시험을 시행하는 특허청과 법무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모든 조사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10월 11일(351호). 법원행시1차 ‘컷’ 고시 사상 최고 기록. 사상 최대의 수험생들이 몰려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던 제23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 합격선이 본보(348호) 예측대로 지난해(사무직 87.5점, 등기직 84.5점)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고시 사상 최고의 합격선을 기록한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이 95.833점(총점 287.5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8점 이상 상승했고, 등기사무직도 같은 95.833점으로 11.3점이나 대폭 올랐다.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과목이 3과목으로 축소되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응시해 일찌감치 합격선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막상 합격선이 96점 가까이 치솟자 수험생들은 놀라운 반응이었다.

 

10월 18일(352호). 사시 여성합격자 역대 최다.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전체의 32.3%를 차지해 종전 최고인 지난해의 24.4%를 깨고 역대 여성 합격자 최다기록을 세웠다. 여성이 323명(32.3%)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이 △2000년 18.9% △2001년 17.5% △2002년 23.9% △2003년 21.0% 종전 가장 높았던 지난해의 24.4%(246명)를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2월 30일(361호). 2005년 고시도 女風 ‘쌩쌩’. 2005년도는 사법시험 등 주요 국가고시에서 여풍(女風)이 거세게 불었다. 사법시험은 최종 합격자 1천1명 중 여성 비율이 32.3%(323명)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고득점의 영예도 지난해에 이어 여성이 수석 합격해 여풍을 실감케 했다. 행정고시에서도 행정․공안직 최종합격자 216명 가운데 여성이 44%(95명)를 차지해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수석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이었다. 외무고시에서도 여성 합격자의 숫자가 처음으로 절반으로 넘어서 고등고시 사상 처음으로 기록됐다. 지난해에 이어 수석과 최연소 합격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여성 돌풍이 거셌다. 2차시험 합격자 1004명 중 여성은 280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27.9%를 차지했다. 또한 3년 연속 여성이 전체수석을 차지했다. 변리사 시험에서는 여성합격자 비율은 주춤했지만 수석은 2년 연속 여성이 차지해 두각을 드러냈다.

 

2006년 3월 3일(370호). 형법 ‘쇼크’…불안감․혼란 확산. 사법시험 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본지 게시판에 연일 수백 개의 글을 올리면서 이번 시험에 대한 평과 예상되는 합격선을 점치는 등 시선을 떼지 못했다. 특히 형법에 대해 “채점하다 졸도할 뻔했다” “좌절했다” “폭탄이었다” “속도전에 밀렸다” “물량 공세” 등 ‘최악’이었다는 반응 등 형법 쇼크로 큰 혼란에 빠졌다.

 

4월 7일(374호). 외시1차, 외교통상직 ‘女超’. 지난 2월 25일 실시한 제40회 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외교통상직의 합격자 224명(선발예정인원의 9.7배수)의 합격선은 67.5점으로 작년보다 68.12점으로서 작년보다 0.62점 떨어졌으며 영어능통자 19명의 합격선은 60.0점으로 지난해보다 3.12점이 하락했다. 여성합격자는 총 116명인 47.7%로 작년보다 9.5% 포인트(P) 증가했고, 특히 외교통상직의 경우 여성이 50.4%(113명)로 성비(性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지난해 최종합격자가 여성이 52.6%로 고등고시 사상 최초로 과반을 차지해 돌풍을 일으켰고, 각종 자격시험과 국가고시에서 수석합격을 휩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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