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성균관대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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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성균관대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6.05.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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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부터 양일간

 

올해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치러지는 변리사 제2차시험은 지난해 한양대에서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 도보 15분정도 소요/혜화역 1번출구 앞 셔틀버스 운행)로 변경됐다.


이번 제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제43회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제42회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제42회 변리사 1차시험 추가합격자 및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43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제출자이다.


2차시험 총 응시인원은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중 금년에 면제자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1,017명을 합하여 총 1,807명으로,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2차시험 최종경쟁률은 9대 1이다.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은 가능하나 학생증은 제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그 과목은 영점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과목 시험의 경우 법전(특허청 제공)을, 이학?공학 과목의 경우 계산기(개인 휴대, 기종 제한 없으나 초기화가 가능하여야 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 제외)로 작성하되, 매시간 한가지색의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실 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서 영점처리되며, 이후 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목은 영점처리된다.


시험용 법전에는 낙서 및 ‘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선택과목 시험 도중 전자계산기를 바꾸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감독관의 리셋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한편, 올해 최종합격자는 12월 8일 발표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필수과목에 한해 채점평을 공개해 국가고시상 최초로서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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