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인기 올해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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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인기 올해 회복될까?
  • 법률저널
  • 승인 2006.05.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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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 종전 법률 기준

 

앞으로 마우스 하나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등기에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사업계의 불황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제12회 법무사시험 인터넷 접수가 시작된다.


법무사업계가 2002년부터 경제불황으로 사건이 크게 줄어든 이후 계속 회복되지 않고 있어 상당수 법무사들은 사무실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법무사의 사건중 등기신청사건이 70∼80%에 달해 인터넷 등기신청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법무사의 사건 수임이 크게 줄게돼 이에 대한 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의 영어대체제, 학점이수제 등으로 법무사시험 출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수험가의 예상과 달리 지난해 출원자는 오히려 2004년에 비해 14.6%나 감소해 법무사의 인기가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 


현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사시험 출원자는 최정점에 달했던 99년(제5회) 9229명(경쟁률 184.6대1) △2000년 8004명(100대1) △2001년 6706명(67대1) △2002년 6697명(66.9대1) △2003년 6633명(66.3대1) △2004년 6588명(54.9대1) △2005년 5602명(46.7대1)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출원자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게 수험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같이 법무사 출원자가 계속 하향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법무사의 수입이 현저히 떨어진데다 올해부터 1차과목의 민사집행법이 추가되면서 신규인원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응시원서접수는 인터넷의 경우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반접수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인터넷 접수방법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한다.


인터넷 접수시에는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응시표는 응시자 확인을 위해 컬러프린터로 출력해야하고,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차시험 시험일 전전일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일반접수는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 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총무과 등에서 집적 접수를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면 된다.


또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 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는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20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응시자는 26일까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차시험 과목으로 채택된 민사집행법은 배점이 70점으로 민법 다음으로 높다. 각 과목별 배점비율을 보면 제1과목인 헌법(40)·상법(60), 제2과목 민법(80), 호적법(20), 제3과목 민사집행접(70),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상업등기법제정(안)이 제1차시험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에도 제1차시험은 종전 법률에 의하여 출제된다.


한편, 1차 시험장소는 6월 8일 공고되며 1차시험은 7월 2일, 합격자는 8월 1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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