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회에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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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회에서 표류
  • 법률저널
  • 승인 2006.05.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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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원 차질 빚을 듯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로스쿨 법안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부동산법률 2개, 비리 지자체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법과 지방자치법, 론스타같은 외국계 펀드의 탈세를 방지하는 국제조세조정법, 독도와 관련된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6개 법안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4월 임시국회를 마쳤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켜 2008년 로스쿨 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의 직권상정에서 로스쿨 법안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현재 로스쿨 법안은 국회 교육위도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교육위 위원들이 지난 4월 17일 변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정원 결정 협의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로스쿨 법안을 개정키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한 각 단체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또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어도 남아있는 일정이 만만치 않다. 시행령을 제정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 후에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총입학정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로스쿨의 틀이 잡혀야 각 대학으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게 된다. 이런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이미 법안 통과가 너무 늦었다는 게 중론이다.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도 상당한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교육입문 시험인 MEET, DEET의 경우 시험 개발에 2년의 시간이 걸렸다시피 법학적성시험 개발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가 엿가락처럼 늘어지면서 교육 및 법조계 관계자들은 로스쿨 개원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의 고시생들은 이번 직권상정에서 로스쿨 법안이 빠진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이다. 로스쿨 일정이 늦어지면 상대적으로 사법시험 기회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서 가장 애를 태우고 있는 건 교육부이다.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1일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향후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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