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기준 2차안, 계획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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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기준 2차안, 계획평가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6.05.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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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인가 심사기준(안) 공청회 개최

 

로스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중이지만 2008년 로스쿨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는 물밑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만큼 지연된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 다른 작업들을 사전에 마무리 지어 개원시기를 맞출 요량이다.


로스쿨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 연구팀(팀장 김신복 서울대 교수, 이하 연구팀)은 2일 오후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심사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5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용역을 받아 ‘로스쿨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 연구’를 해왔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1차 안을 구체화하고 일부 수정했다. 2005년 1차 연구와 비교했을 때 기준이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 


2차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로스쿨 설립인가 평가에 있어서 물적 시설과 인적 요소 등의 실적평가에서 계획평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발표된 1차 연구에서 실적평가를 원칙으로 한 결과, 대학 간에 과도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로스쿨 설립인가신청에서의 탈락 후유증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로스쿨 설립 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향후 완비될 로스쿨 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 로스쿨 설립 인가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연구팀은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달리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학교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립대에만 적용한다. 국가예산에 따라 움직이는 국·공립대에는 적용이 무의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구소 기금과 장학금 비율처럼 평가지표는 같아도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있다. 사립대는 연구소 기금 30억원이 만점이지만 국·공립대는 20억원만 갖추면 된다. 전액 장학금 비율도 국·공립은 재학생의 20%(사립대는 30%)이상이면 된다. 국·공립과 사립대가 경쟁할 경우 이들 지표는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의미다. 나머지 평가지표는 사립대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 측 교수들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로스쿨 설립인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정병석 전남대 교수는 “이상적인 로스쿨을 상정해 현실적으로 최상위의 여건을 지난 대학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경북대)은 “제2차 연구결과가 실적평가에서 계획평가로 이동하고,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차이를 고려하는 인가기준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4만권 이상의 장서 비치, 입학정원 대비 80% 규모의 모의법정 등에서 보여지듯 2차 기준 역시 지나치게 상세하고 엄격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공청회가 정부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는 “로스쿨이 졸속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행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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