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의 증인접촉 독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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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의 증인접촉 독점' 위헌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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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30 99헌마496)

 

  `경성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선정한 증인을 검찰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소환, 조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는 검찰이 수사목적을 명분으로 형사재판의 증인을 자의적으로 소환, 조사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상고심에 계류중인 정 의원 재판에서 대법원의 증인에 대한 증거능력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지난 달 30일 정 의원이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돼야하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에게만 증인 접촉을 독점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접근 차단을 허용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쌍방의 접근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위증 교사와 같은 부작용은 징계나 형사처벌로 억제돼야 하고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증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선회 재판관은 "이 사건은 권리침해의 반복 위험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주식회사 경성 대표 이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정 의원은 '검찰측이 이씨를 200여일간 거의 매일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함으로써 나의 변호인이 이씨에게 접근할 기회를 막은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99년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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