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선, 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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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선, 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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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30 2000헌마121등)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방식도 합헌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 금지와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방식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하경철 재판관)는 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전 일정기간 현역이 아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 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가 사용하는 낙선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등 차별적 규제를 한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이같은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현역의원이 아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일정정도 제한한 것은 후보자들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선거와 관련된 시민단체 행동의 정당성보다도 그 방식이 가진 법질서 저해 우려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지난해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천, 낙선운동이 부패, 무능한 정치인을 심판하고 왜곡된 정치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명분에는 공감하나 총선연대의 운동방식에는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에 대해 벌이는 낙천, 낙선운동이 다른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운동을 특정후보의 상대후보 낙선운동과 구별해 합법화할 경우 일부 후보자들에 의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또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시한 선거법 제58조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표기한 광고,인사장,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정기간 모든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제한만이 이뤄지고, 이 역시 과열경쟁이나 후보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현역의원들에게 선거기간 개시일전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제111조는 비록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재판관 9명중 4명이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 향후 위헌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헌재 결정요지 1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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