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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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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평가시 '용모' 항목 제외되나

 


 경찰공무원의 면접시험 평가항목에서 '용모'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 달 26일 오전 40개 정부기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등 민생관련 법령 164건에 대한 정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 법령정비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제36조)로 제시된 '용모.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발전가능성' 항목에서 '용모'의 경우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성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조항(제71조)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별로 정비에 걸리는 기간은 다르겠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2년 안팎에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대 체제' 대폭 변경



파출소 3∼5곳을 지구대로 묶어 인력과 장비를 집중, 범죄에 대처한다는 `지역경찰 운영체제'가 시행 2년반만에 대폭 개편된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서ㆍ지방청 별로 `지구대 시스템 개선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치안여건 등을 고려, 지구대를 857곳에서 838곳으로 줄이는 대신 파출소를 275곳에서 482곳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지역경찰 체계가 본격 시행된 2003년 10월 이후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구대 방식의 치안활동에 허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ㆍ대구ㆍ인천 등 대도시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모두 증가하지만 경기ㆍ전남ㆍ경남ㆍ강원 지역 등은 지구대가 줄고 파출소는 늘어난다. 또 관할구역이 치안 수요에 맞지 않게 획정된 지구대의 관학구역을 조정하거나 지구대를 이전키로 했다.



경찰청은 2003년 10월 지리적으로 인접한 파출소 3∼5곳을 지구대로 묶고 기존 파출소는 주간에만 근무자 1명이 있는 치안센터로 축소하는 지역경찰 운영체제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경찰과 시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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