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5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일 음주 5시간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한 뒤 5시간이 지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도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뒤 많은 시간이 경과했고 장소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4월 충북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집기 등을 부순 뒤 화물차를 타고 집으로 도주,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에 음주측정불응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