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일부 각하) (99헌마112, 99헌마137(병합))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일부 각하)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할 때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다른 공무원이나 외국의 교원정년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 부칙에서 어느 정도 단축된 정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뢰보호원칙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대학교원은 최초 임용연령이 초.중등 교원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 데다 업무성격상 초.중등 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재직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학교원 정년이 65세라고 해서 초.중등 교원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정부가 지난해 1월 초.중등 교원 정년을 종전보다 3세 낮춘 개정 교육공무원법을 공포하자 교육기본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