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미성년 확인않고 혼숙시키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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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미성년 확인않고 혼숙시키면 유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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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확인없이 구두로만 나이를 확인한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켰다면 여관업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8일 미성년자를 이성과 함께 투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숙박업)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업자는 이성과 함께 투숙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며 구두로만 나이를 물었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투숙한 뒤 경찰의 단속으로 미성년자 투숙객이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관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세 미성년 여성이 30대 성인 남자와 함께 여관에 찾아오자 여자의 나이만 물어본 뒤 투숙시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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