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국내 법률시장 개방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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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국내 법률시장 개방 압력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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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세계무역기구(WTO) 의 서비스 부문 양허 협상에서 한국의 법률, 의료, 교육, 통신, 시청각 등 5개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사항을 담아 각국이 제출한 WTO 서비스 협상 제안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한국에 외국인의 자유로운 영업을 제한하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EU는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현재 국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소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 법률시장을 겨냥 ▶외국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국내 변호사 고용 ▶동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후 개방 폭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선진국들이 주도해 지난해부터 농업 분야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추가 시장 개방 협상으로 뉴라운드 협상(11월 시작) 에 맞춰 내년 3월에 시장 개방 범위를 놓고 다자간 협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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