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결정에 '당사자' 배제
상태바
로스쿨 정원결정에 '당사자' 배제
  • 법률저널
  • 승인 2006.04.21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 · 법학계 갈등 심화

 

입학정원 문제로 정체해 있던 로스쿨 도입 문제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여전히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변협과 법학교수회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지만 여야가 법령 개정을 통해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여야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변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정원 결정 협의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로스쿨 법안을 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올린 법안은 로스쿨 입학 정원을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변협과 법학교수회는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공식적 통로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국회 교육위의 잠정 합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당사자 간의 의견에 끌려 다니면 2008년 로스쿨 도입이라는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협과 법학교수회는 그동안 로스쿨 정원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대립이 급기야 서로 성명서를 통한 설전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변협은 ‘한국법학교수회의 사법제도 파괴 기도를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한국법학교수회는 정부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변호사 3,000명 배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성토했다.


변협은 법학교수회의 변호사 3000명 배출이 로스쿨 입학정원을 4000명으로 늘리기 위한 포석이며 이를 통해 로스쿨 내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직역이기주의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을 중단하고 로스쿨 법안에 대해 교육자로서 이성적으로 처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응해 법학교수회도 “대한변협의 성명에 답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는 변호사 3000명 배출이 얼토당토않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2004년 기준 OECD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미국,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그리스, 독일, 벨기에, 뉴질란드, 호주, 캐나다 등이 1,000명 미만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평균도 1,339명인데 반하여, 한국은 7,633명으로 꼴찌라며 3,000명 주장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교수들이 사법개혁을 거부한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도둑이 "도둑이야!"라며 고함치는 모습이라고 되받아치면서 법학교수회는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며,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염원한다.”며 변협과 변호사들이야말로 지금까지 쉼없이 반개혁, 직역이기주의에 안주해 있었다며 냉정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의 잠정합의로 해결의 돌파구를 뚫었으나 가속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19일 교육위 법안 심사소위를 거쳐 20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9일 심사소위에서 로스쿨 정원 문제와 다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합의되지 못하고 다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연기되었다.


특히 법안의 4월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여당은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으로 20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게다가 로스쿨 정원 문제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변협과 법학교수회의 반발도 예상돼 로스쿨 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2008년 로스쿨 시행을 위해 로스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