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 사실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에게도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 판사는 26일 경찰관이던 남편과 이혼한 김모씨(47)가 “이혼 뒤에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만큼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일시금 결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의 범위를 판결을 통해 현실적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과 시행령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족보상금제도 취지상 혼인신고전 사실혼 관계는 물론 혼인 후 호적상 이혼했음에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도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