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조직 비대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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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조직 비대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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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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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개 지원. 지청 승격 추진 ...대법원-법무부 합의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울지법 및 서울지검 산하의 4개 지원과 지청을 독립된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재야법조계에서는 법원과 검찰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지법 산하의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로 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4개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시킬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검찰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검 산하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청의 지방검찰청 승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법무부도 이에 동의하고 지검 승격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최근 법원행정처 실무자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보내 이 같은 방안을 설명하고 재야법조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를 통해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법원은 현재 14개(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  포함)에서 18개로, 지방검찰청은 12개에서 16개로 각각 늘어나게 되며, 승격된  지법에서는 단독사건(소송가액 1억원 미만의 민사사건과 단기 1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둘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승격추진 이유에 대해 “서울지법 산하 4개 지원의 관할구역과 업무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경우 지방법원 중에서도 규모가 큰 대구지법 본원보다도 관할과 업무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편의를 위해서도 본원승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재야 법조계에서는 법원과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충으로 조직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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