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시2차,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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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2차,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6.04.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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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화)~5. 4(목), 3일간

 

올해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외무고시 제2차시험 장소가 지난해 성균관대에서 외교안보연구원(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지하설 3호선 양재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으로 바뀌었다. 


2차시험 일시는 5. 2(화)~5. 4(목)까지 3일간이며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로 나눠 실시된다. 교통상직(영어능통자) 영어회화능력 평가시험은 5. 4(목) 14:00시부터다.


과목별 출제범위는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된다.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 필수과목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및 회화능력을 평가한다. 법률과목(국제법)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07:00부터 시험실 개방)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하고,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답안지에는 통상적인 농도와 굵기의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사용하되, 동일과목의 답안지에는 색상, 농도, 굵기가 동일한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청록색 계열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시작 전에 필기구의 색도를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다음부터 (또는 여백에)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거나, 답안과는 무관한 내용의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시간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계(단,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올해 1차 합격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중앙인사위원회가 성적조회로 확인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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