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초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제41회 사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3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제기하여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 1, 2심에서 민법 한 문제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던 박재혁씨 사건에서 소 제기 후 이미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소송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본보 157호1면 참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법시험법 제7조, 제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하였다 할 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당회의 제2차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