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에 대한 인식 개선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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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에 대한 인식 개선계기 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6.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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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파산 신청이나 선고를 이유로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해고당하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파산 불이익 폐지를 위한 민노당의 79개 법률 개정안 가운데 사법시험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일부 법률의 개정은 파산선고자의 직업상 차별 철폐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극히 환영할 만한 성과다.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종전에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사법시험법에서 직접 규정(제6조)하면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해 개인파산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법(제22조제2항제4호)과 법무사법(제23조제2항제2호)도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해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일부 개정법률의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취업 제한 및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앞으로 파산자 해고를 둘러싼 법정 다툼 때 법원의 판단 준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파산에 따른 불이익을 법으로 정한 직업군을 보면 의사·한의사와 간호사·약사·조산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교사와 경찰 등 공무원, 경마장 기수, 경비업법상 경비원,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수백종에 이른다. 파산으로 인한 직업 차별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파산 선고와 함께 자격을 상실해 직장을 잃게 되며, 이후 면책이 결정되면 자격증은 복권되지만, 이미 잃은 직장은 되찾을 수 없어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파산자를 도덕적 파탄자로 대우하거나 심지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와 같이 취급했다. 특히 현행법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조차도 파산선고를 자격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아 가혹하게 불이익을 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개인파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과소비 등으로 인한 모럴해저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별히 변호사와 법무사·회계사, 금융회사 직원, 노무사, 5급 이상 공직자 등 고도의 윤리성이나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직업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자에 대한 차별은 폐지돼야 한다. 미국은 파산자에 대해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다고 한다. 개인파산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하기에 앞서 그들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상징적인 출발점인과 동시에 취업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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