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변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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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변경돼
  • 법률저널
  • 승인 2006.03.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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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07년도 공인회계사 1차 영어과목 시험이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고, 1차 회계학 과목과 2차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시험 매 교시별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시험시간 및 출제문항수를  변경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1차시험 1교시에 경영학 과목과 함께 실시하였던 회계학은 과목 배점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단독 과목으로 3교시에 실시하고, 출제문항수도 40문항(문항당 2.5점)에서 50문항(문항당 3점)으로 10개 문항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문제풀이시간이 부족했던 회계학 및 세법개론 과목의 시험시간을 약 10분정도 늘려 2교시(상법, 세법개론)는 120분, 3교시(회계학)는 80분으로 조정되었다.


2차시험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도 100점에서 150점으로 변경되었으나 주관식 출제 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학점이수 소명신청 및 영어시험 성정확인 신청을 사전에 마쳐야 한다. 당초 3월부터 접수하려 했던 학점이수 소명 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업무는 외부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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