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정원의 50% 지방 할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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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등 정원의 50% 지방 할당 요구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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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육성특별위원회,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 도입해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지방대 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석 경북대 총장) 는 19일 국가 예산의 1%와 국가고시 합격자 정원의 절반을 지방대에 할당해줄 것으로 골자로 하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3월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지방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으며, 비수도권 지역 1백14개 대학 협의회는 교육부가 이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입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2005년까지 지방대 출신이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 주관 시험의 합격자 정원 가운데 5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성적이 좋지 않은 지방대 출신이 합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자격요건(수도권 출신 합격자 커트라인 점수보다 3점 미만은 불합격)을 두도록 했다.

 또 특별위원회는 법안에서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대학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정부의 세출 예산(2001년 94 조여원)의 1%를 지방대에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마다 수도권 대학으로 유학가는 지방고교 졸업생이 6만명에 이르며, 유학생 한명이 연평균 1천5백60만원씩 쓴다고 볼 때 지방에서 서울로 매년 5조6천억원이 유출되는 셈" 이라며 "이를 정부에서 지방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이밖에도 지방대 교수들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 법원, 행정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 연구위원 위촉때 30% 이상은 지방대 교수들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지원, 국가고시 정원 배분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수도권 역차별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 말했다.

 지방대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특별한 제도적 대책 없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이에 따른 지방과 지방대의 고사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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