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례제공 개인정보 노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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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례제공 개인정보 노출많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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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원 등 판례 제공사이트 시정요구
 
  개인의 신상정보나 밝히고 싶지 않은 재판내용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각종 판례 제공사이트를 통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은 종합법률정보 제공업체와 민간기관, 학계 등 독자적으로 판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66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이중 33.3%인 22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14일 주장했다.

 이중 판례전문을 수록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 사건의 내용 사실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사이트가 17개에 달했다.

 실명은 가리면서도 주소나 차량번호, 연고지 등 다른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당사자의 신원을 알수 있게 한 사이트도 5개였다.

 특히 최대 10만건 이상의 판례전문을 제공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 사이트를 비롯, 종합법률정보제공 사이트 8개 중 3개가 개인의 실명등 주요 신상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같은 성폭력 사건이나 이혼사건 등에 대한 주요 판례를 실명과 함께 판례 전문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었다고 시민행동측은 밝혔다.

 시민행동측은 "이밖에도 여성인권 사이트나 의료법률 관련 사이트에서도 관련판례를 제공하면서 실명과 주소 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사이트 운영자와 정보통신부 등 감독관청에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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