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는 보름만에 발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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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는 보름만에 발표했는데
  • 법률저널
  • 승인 2006.03.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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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를 주관하는 국회사무처는 1차시험 합격자를 보름만에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어떻게 빨리 발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다름 시험들은 2개월 이상 걸리는데 보름만에 발표가 가능한 일이냐는 반문이다. 수험생들은 입법고시라해서 다른 시험처럼 이의제기, 최종정답확정, 답안지 검수(檢數) 등의 과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발표를 당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국회사무처의 관계자는 '보름만에 발표가 가능한 것은 직원들이 거의 1주일간 날밤을 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발표 때까지 아슬아슬한 마음을 스스로 보듬어가면서 하루하루 보내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린 국회사무처 관계자의 노고를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특허청도 변리사 1차시험에서 2003년부터 고시로선 유일하게 '가채점 제도'를 도입해 수험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수험생들은 1차시험 후 2주일만에 자신의 가채점 결과를 알 수 있어 2차 공부를 시작해야 할 지, 1차 공부를 해야 할 지 빨리 판단할 수 있어 두 달여간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고충을 없앨 수 있어 가채점 제도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가채점 결과를 미리 밝힘으로써 우려됐던 시험 관리의 신뢰성에 대한 불만이나 불복 사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으로 채점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고민끝에 채점기간의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채점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가채점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수험생들에게 가채점은 최종 채점의 결과가 아니라 참고를 위한 '가채점'일뿐이라는 인식을 시키면서 동시에 수험생들이 공부 방향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줘 성공한 사례로 우리는 평가한다.  

하지만 행정고시 및 사법시험 등은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수험생들이 불만이 여전하다. 올해 행정고시는 무려 85일만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사법시험은 63일이나 걸린다. 시험마다 응시인원, 절차 등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입법고시 16일, 변리사 15일(가채점 결과), 법원행시 25일, 법무사 40일 등과 비교하면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의 1차시험 채점 기간이 이처럼 긴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행정고시의 경우 응시자가 사법시험보다 적은데도 오히려 발표기간이 훨씬 더 긴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법시험도 법학과목 이수증명, 영어성적표 진위여부도 대부분 사전에 확인을 받은 상태여서 발표를 앞당길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더 이상 절차가 많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지켜볼 수 없다. 채점 기간을 줄여 발표일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여태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하루속히 시험당국이 적극 나서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등 확실한 방안을 세워 '발표가 왜 이렇게 늦어'라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깔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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