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시1차 민법 1책형 35번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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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사시1차 민법 1책형 35번 판단 보류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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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1일 박재혁씨 소송에서 원심파기 각하 결정

 

   21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있었던 제41회 사시1차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박재혁씨(소송대리인 송시섭 변호사)가 소 제기한 민법 1책형 35번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파기 소각하결정을 내렸다.

   원고 박재혁씨는 이미 1, 2심에서 민법 34번 문제(법률행위의 내용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지난 42회 사시 1차에서 합격하여 재판부는 소의 실익이 없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담당한 송지섭(법무법인 소명) 변호사는 "대법원이 문제에 대한 판단보다는 원고가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실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보아야 하겠지만 문제에 대한 판단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른 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1회 민법 35번은 이미 지난 해 12월20일 고법에서 제41회 불합격처분소송대책위가 제기하여 승소했던 문제로서 그 당시 12명이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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