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무사 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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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무사 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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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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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원고측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수험생 김모씨가 2004년 제10회 법무사 제1차시험에서 법원행정처가 인정한 6문제의 복수정답 중 대부분이 부당하게 정답처리된 반면 출제오류가 있음에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법무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2004구합33305)을 깨고 지난달 19일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보 310호


한 문제 차이로 탈락한 김씨는 당시 시험 중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 1책형 6번 문제(2책형 9번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명백한 정답'인 ①번을 고르지 않고 '정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③번을 고르는 바람에 오답처리됐다.


김씨가 소송을 내자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③번을 정답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지만 ①번이 명백히 잘못된 설명이므로 수험생은 ①번을 골랐어야 하며 문항의 전체 취지를 살폈다면 ③번이 답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7 특별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③번 답항은 그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여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이나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면서 "①번 뿐 아니라 ③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분야에서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벗어났거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등법 1책형 6번의 정답은 복수정답이어서 원고가 2점의 추가득점이 인정되어 합격선인 평균 86점에 달라게 돼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 법원행정처가 16일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원고 측(원고 소송대리인 정일배 변호사)은 "서울 고등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판결과 달리 법리적으로만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합격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또한 "법원행정처의 상고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한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무사 시험 2건의 소송과 연관지어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대법원이 자기 식구인 법원행정처가 피고인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법무사 시험 문제의 출제에 오류가 있는지만 정확히 판단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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