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감독관 교육 더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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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관 교육 더 강화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6.0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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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감독관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글이 인터넷에 줄을 이었다. 최근 실시한 입법고시에서도 '감독관의 허술한 감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수험생들의 글이 올랐다. 수험생들은 시험감독관에 따라 통일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보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시험당국은 당국대로 감독관 교육을 통해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 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난감한 처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종 고시에서 제기된 시험감독관의 백태를 보면 '감독관을 똑바로 교육하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도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특히 시험 시간에 감독관의 휴대전화 벨이 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완전히 끄지 않고 진동 모드로 전환해 두는 경우에도 민감한 수험생들에게는 귀에 거슬려 정신 집중을 흩트리게 하는 사례도 있다. 또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풀어 보는 등 감독소홀 및 묵인으로 인해 사실상 부정행위가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자행됐다는 수험생들의 지적이 빈번했다. 감독관들이 감독을 한답시고 왔다갔다하는 것도 흔한 풍경이지만 집중해야 할 수험생의 입장에선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어떤 감독관은 잦은 잔기침으로 주의집중을 방해하기도 한다. 일부 감독관들은 시험관리 규칙조차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 임하다보니 공정한 진행을 하지 못해 수험생들과의 마찰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보다는 수험생들이 주의를 집중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토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감독관에 따라 잣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한 진행이 필요하다. 특히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지했을 뿐 부정행위를 않고 시험을 치렀다고 주장할 때 부정행위 적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다. 어떤 것이 부정행위인지는 시험당국이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도 어려운 일이다. 자칫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장에 휴대전화나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공지된 사항이다. 따라서 까다로운 시험규정을 준수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한 잣대가 요구된다.

또한 시험 시작전 시험지의 파본을 확인하면서 그냥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감독관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문제책의 파본을 확인하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감독관이 있는 반면 어떤 감독관은 일부 수험생들이 파본을 확인하는 시간에 문제를 펴놓은 채 계속 보고 있어도 덮어두라는 말만하고 먼 산만 바라보면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다. 이 시간에 계속 문제를 본다면 몇 문제는 더 풀어 볼 수 있어 시간에 쫓기는 시험에선 매우 불공정한 룰이다. 감독관마다 시험 진행의 잣대가 다르다면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애꿎은 수험생에게 돌아가게 된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에서 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부정행위자가 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감독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시험당국은 감독관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몇 년간 준비했던 시험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 감독관들에게 시험 규칙을 충분히 숙지시켜 공정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감독관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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