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시험, 과락률 유사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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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시험, 과락률 유사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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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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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형시험, 채점위원 재량권 대폭 인정

 

2003년도 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합격선을 넘었음에도 특정 과목에서 대량으로 과락을 받는 바람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합격자선정의 위법성,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45회 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이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유사한 판결이 변리사 2차시험에서도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술형 시험에서 채점위원의 재량권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 소송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8일 '2004년 변리사 2차시험'에서 합격 평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도 특허법 과목에서 과락해 탈락한 곽모(40·서울 대방동)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특허법의 과락률이 무려 76.2%에 달하는 것은 과락제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한 것으로 특허법의 채점위원들이 배점 및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과목들에 비해 특허법과목을 낮게 채점하고 과락자의 비율을 높게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제40회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의 특허법 과락률인 59%와 비교하더라도 과락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법집행의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변리사 2차시험은 절대평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상대평가제를 보충적으로 두고 있다"며 "절대평가제에 의한 합격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목의 채점점수가 너무 하락하지 않도록 채점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저히 비정상적인 채점결과가 나온 경우 이를 교정하여야 한다"며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술형 시험에 대한 업무평가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채점위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그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된다"며 "채점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그 재량에 의하여 답안을 채점할 수 있고, 채점위원들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채점행위나 그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변리사시험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취득과 분쟁해결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분야에 고른 학식과 소양을 필요로 하는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인바, 특정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점수를 얻을 경우 아무리 다른 과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합격 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과락제도는 변리사시험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특허법의 과락률이 현저히 높다하더라도 채점위원들이 자신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채점한 결과라면, 단순히 과락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채점위원들의 채점행위가 배점 및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선택과목의 경우 형평의 원칙상 응시자들간에 과목의 선택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응시자의 평균점수나 과락자의 비율 등 종합적인 성적분포가 서로 유사하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나, 특허법은 필수과목으로서 모든 응시자들에게 있어 동등한 여건인 이상 특허법의 과락률이 반드시 다른 과목들의 과락률과 유사하게 형성되어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술형 시험에서 출제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이나 매년 응시자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년 다양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시험제도의 성격상 당연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매년 일정한 과락률이 유지되어야만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주장한 채점결과 교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합격선 이상의 평균득점을 하였으나 과락으로 불학격한 자가 반대로 평균득점은 낮으나 과락과목이 없어 합격하는 자에 비하여 산업재산권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등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채점결과의 교정으로 인하여 평균득점은 낮으나 과락과목이 없어 합격하는 자들의 법익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곽씨는 2004년 8월 치러진 '제41회 변리사 2차시험(논술식)'에서 합격선인 52.99점보다 높은 54.57점을 얻고도 특허법 과목에서 과락(40점)으로 탈락하자 '당시 특허법 과락률이 76.2%로 다른 과목보다 지나치게 높아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2003년도 제45회 사법시험에서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평균점수를 얻고서도 과락으로 불합격한 104명은, 법무부가 과락자 재조정 등과 같은 입법조치를 통해 제2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과 비슷하게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탈락하게 되었다면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입법의무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정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과락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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