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는 `원조교제' 무죄 논란
상태바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 무죄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잠자리나 차비 등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불분명하다면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9일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된 가출청소년인 A(15)양과 성관계를 갖고 잠자리와 차비 등을 제공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26)씨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 2조2항은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등을 하는 것'을 `청소년성매매'로 규정, 처벌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A양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전후로 잠자리, 밥값, 차비 등을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A양은 채팅에서 돈을 미끼로 성관계를 제의한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않았다"며 "A양에게 제공된 금품 등은 함께 지내는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성관계 대가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출 청소년인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피고인들에게 윤리적 비난은 가할 수 있지만 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상대방 이성의 호감을 얻기위해 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재산상 이익과 성관계간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면 사생활이나 애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오갈데 없는 가출청소년 입장에서는 잠자리 제공은 명백한 편의제공'이라며 '편의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만큼 청소년성매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서울고검 검사는 "상대방이 청소년인데  법원이 성인 기준으로 대가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씨 등은 "먹고잘데가 없다"는 A양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차비 등으로 1회당 2천∼1만4천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